[{"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76":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3,"indexable":23},"semu-2014-sangbeop-076",2014,51,2,"상법",76,"상법상 회사의 사원의 지위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합명회사의 지분양도계약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는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이다.","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에 관한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유한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한책임사원까지 포함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회사 형태마다 사원의 지위(지분·주식)를 넘기는 데 필요한 요건이 다르다. 사원의 개성이 중요한 인적회사일수록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자본 결합이 중심인 물적회사일수록 양도가 자유롭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다섯 형태를 나란히 놓고 각각의 양도 요건과 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묻는다. 특히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양도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이고,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선택지가 \"지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주의 지위를 넘기는 것을 뜻하므로 원칙적 양도 자유를 말한 이 진술은 옳다.\n\n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합명회사 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누가 사원이 되는지가 다른 사원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의가 없는 양도계약은 회사와 다른 사원에 대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의 서술은 이 규율과 맞는다.\n\n③ 상법 제276조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분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상법 제278조) 책임도 출자가액에 한정되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른 유한책임사원에게 큰 이해관계가 없다. 그래서 동의권자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까지 요구한 이 선택지가 정답이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으로 고쳐야 옳다.\n\n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집행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고, 상법은 이러한 지분 양도 요건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 폭넓은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지는 옳다. 다만 회사가 자기 지분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되고, 취득하더라도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상법 제287조의9).\n\n⑤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사원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양도 자유가 원칙이 되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이 현행 규율과 일치하므로 옳은 진술이다.\n\n## 근거\n- 상법 제276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같음).\n-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행위 금지.\n- 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n-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 상속인의 지분 승계.\n- 상법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지분 양수 금지와 취득 지분의 소멸.\n\n## 함정 정리\n③은 합명회사의 규율(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을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에게 그대로 옮긴 함정이다. 같은 합자회사라도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비대칭을 기억해야 한다. ④는 \"임의규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강행규정이 원칙인 회사법에서 낯설게 느껴지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규정은 정관 자치가 명시된 대표적인 예이다. ⑤는 개정 전의 엄격한 규율을 기억하는 수험생이 틀린 문장으로 오판하기 쉽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는 점(상법 제283조)도 무한책임사원과 다른 지점으로 함께 출제된다. ②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현도 동의가 양도의 효력 요건이라는 점을 정확히 나타낸 것이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회사 형태마다 사원의 지위(지분·주식)를 넘기는 데 필요한 요건이 다르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한책임사원까지 포함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진술은 옳지 않다.",[28,29,30,31,32],"상법 제276조","상법 제283조","상법 제287조의9","상법 제275조","상법 제27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sangbeop-075",75,"주식회사의 합병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 각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또는 간이·소규모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 → 채권자 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angbeop-077",77,"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