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41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1번

<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및 세무서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국가재정법」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3. ③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4. ④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⑤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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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들어 있더라도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은 세법 해석·적용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보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 적용의 원칙과 그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첫째,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국세기본법 제18조). 둘째, 세법 해석 질의에 회신할 의무를 지는 기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셋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절차(국세기본법 제20조의2). 넷째, 기업회계 존중 원칙과 그 한계(국세기본법 제20조). 틀린 선택지는 모두 조문의 한 요소, 곧 주체·절차·기준 시점·단서 가운데 하나만 바꾸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조문을 요소별로 분해하여 선택지와 하나씩 맞대어 보는 것이 풀이의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세법 해석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이 조항의 회신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같은 조의 나머지 항도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의 역할 분담만 정한다. 국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일정한 질의는 의견을 붙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질의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에게 이송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선택지는 회신 주체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까지 넓혔으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틀리다. 앞부분은 조문과 맞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0조의2제1항). 수립할 때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도 조문에 있다(국세기본법 제20조의2제3항). 그러나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조문이 정한 절차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이다(국세기본법 제20조의2제4항).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절차가 들어 있지 않다. 옳은 문장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다.

③ 옳다(정답). 국세기본법 제18조제5항은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해석 기준이고, 제2항은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제3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소급 변경 금지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칭만으로는 세법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절차를 정한 조항이라면 이 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선택지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이라는 표현은 바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석·적용 원칙을 가리키므로 조문의 취지와 일치한다.

④ 틀리다. 소급과세 금지의 기준 시점은 납세의무의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생기는 때이고, 확정은 그 뒤 신고나 결정으로 세액이 구체화되는 때이다. 기준을 확정 시점으로 옮기면 성립과 확정 사이에 바뀐 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생겨 납세자 보호의 범위가 좁아진다. 옳은 문장은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이다.

⑤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단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기업회계보다 앞선다. 선택지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단서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또한 존중 대상은 계속 적용해 온 기준·관행 전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옳은 문장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이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세법 해석의 기준(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국세행정 관행에 따른 행위·계산의 보호.
  • 국세기본법 제18조제5항: 세법 외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절차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세법 해석 질의의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이다.
  •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과 세법상 특별한 규정의 우선.

함정 정리

첫째, 주체 늘리기이다. ①은 회신 주체에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끼워 넣었다. 세법 해석에 관한 회신은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 두 기관으로 모아 두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걸리지 않는다. 둘째, 절차 바꾸기이다. ②는 협의와 연계까지 맞게 써 놓고 마지막 절차만 국무회의 심의로 바꾸었다. 조문이 정한 사후 절차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하나뿐이다. 셋째, 기준 시점 바꾸기이다. ④는 「성립」을 「확정」으로 바꾸었는데, 소급과세 금지에서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넷째, 단서 뒤집기이다. ⑤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있는 경우에도」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정답인 ③은 「세법이 아닌 법률을 세법으로 본다」는 구조가 낯설어 오히려 틀린 문장으로 오인하기 쉽다. 제18조제5항은 해석·적용 원칙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라는 점을 잡아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 국세기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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