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42":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4-sebeop-042",2014,51,1,"세법학개론",42,"\u003C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13,14,15,16,17],"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없음)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5억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증여세는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척기간을 맞추어 주는 쪽은 소득세이며, 그 소득세에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므로 방향을 거꾸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국세기본법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기간 제한을 둔다.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정해진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이 문제는 제척기간의 세 갈래(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그 밖의 경우 5년)와 그 특례(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소득세), 소멸시효 기간의 금액 기준(5억원), 그리고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8조제4항)를 함께 묻는다. 지문 단서에서 상호합의절차는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선택지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10년의 장기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그 다음 날부터 7년을 센다.\n\n② 옳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5억원 미만」은 「5억원 이상」이 아닌 국세이므로 5년이 맞다. 기산점인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n\n③ 옳다.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조문은 이를 법인세와 같은 10년의 기간으로 묶어 둔다.\n\n④ 틀리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척기간이 바뀌는 대상은 소득세이고, 기준이 되는 것은 증여세의 기간이다. 선택지는 거꾸로 증여세를 소득세의 제척기간에 묶어 두었다. 증여세는 원래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일정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는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선택지대로라면 증여세가 그보다 짧은 소득세의 기간에 묶이게 되어 조문의 결과와 정반대가 된다. 옳은 문장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제척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다.\n\n⑤ 옳다. 세무공무원이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제5호). 그러나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이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8조제4항). 기각은 이 세 사유 가운데 하나이므로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 등을 한 경우 10년,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10년.\n-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n-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상속세·증여세는 10년, 일정한 경우 15년.\n-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 부담부증여의 소득세는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n-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n-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제5호·제4항: 채권자대위 소송 등으로 인한 시효정지와 그 효력의 소멸.\n-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n\n## 함정 정리\n첫째, 특례의 방향이다. 부담부증여 특례는 「소득세를 증여세 쪽으로 끌어올린다」로 기억해야 한다. 「A는 B에 대하여 정한 기간」이라는 구조에서 주어와 기준을 바꾸어 놓는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둘째, 무신고와 부정행위의 구별이다. 무신고라는 사실만으로는 10년이 되지 않으며, 부정행위가 함께 있어야 10년이 된다. 선택지 ①이 일부러 부정행위가 없다는 괄호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5억원의 경계이다. 조문은 「5억원 이상」을 10년으로 두므로 정확히 5억원인 국세는 10년이고, 5억원 미만이 5년이다. 넷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혼동이다.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있는 제도이므로, 제척기간 문제에 중단·정지가 나오거나 소멸시효 문제에 「부과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다섯째, 시효정지 효력이 사라지는 사유는 각하·기각·취하 세 가지로, 승소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국세기본법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기간 제한을 둔다.","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척기간을 맞추어 주는 쪽은 소득세이며, 그 소득세에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므로 방향을 거꾸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34],"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기본법 제28조","소득세법 제7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sebeop-041",41,"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 적용의 원칙과 그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4-sebeop-043",43,"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는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취급되거나 개인으로 취급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