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조세의 포탈 등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이중장부의 작성
- ②거짓 증빙의 수취
- ③장부와 기록의 파기
- ④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⑤고의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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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이 열거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각 호에는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 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개념을 정의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한정을 둔다. 제6항의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이다. 이 문제는 이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부작위인 무신고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명시되어 있다. 이중장부의 작성은 제6항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그대로 나온다. 이중장부는 실제 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신고용 장부를 따로 두어 과세관청이 실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적극적 은폐의 전형이다.
② 명시되어 있다. 제6항제2호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든다. 거짓 증빙을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뿐 아니라 남이 작성한 거짓 증빙을 받는 경우도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②가 「수취」만 적었더라도 제2호의 범위 안에 있다.
③ 명시되어 있다. 제6항제3호가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그대로 든다. 장부를 파기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확인할 근거가 사라지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제6항 본문의 요건과도 맞닿는다.
④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답). 제6항 각 호에는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작위에 그쳐, 제6항 본문이 요구하는 「적극적 행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 무신고에 장부의 거짓 기장, 재산의 은닉, 거래의 은폐 같은 별도의 적극적 행위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6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 무신고 자체에는 세법상 가산세 같은 행정상 제재가 따른다. 이 선택지를 목록에 있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처럼 제5호의 문언이나 「소득의 은폐」처럼 제4호의 문언을 써야 한다.
⑤ 명시되어 있다. 제6항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든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것도 외형상 부작위이지만, 법은 「고의적으로」라는 요건을 붙여 이를 명시적으로 목록에 넣었다. ④의 무신고와 ⑤의 고의적 장부 미비치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같은 부작위라도 법이 명시한 것과 명시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은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를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비치와 보존 의무를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⑤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부작위라는 이유로 ④와 같이 취급하면 틀린다. ⑤는 「고의적으로」라는 요건과 함께 법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5항제1호 단서에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라는 문언이 나온다. 이것은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서 기수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지, 무신고를 부정한 행위로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 문언을 근거로 무신고가 부정한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함정에 빠진다. 셋째, 제7호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는 포괄 규정이지만, 이 문제는 「명시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포괄 규정에 포섭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열거된 문언과 선택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풀이 방법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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