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53":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4-sebeop-053",2014,51,1,"세법학개론",53,"〈소득세법〉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영업권(점포임차권 제외)의 대여 또는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기타소득에 해당)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추계로 산정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을 가산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에는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을 더해야 하므로, 더하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가운데 추계에 의한 결정을 묻는다. 추계는 장부와 증명서류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쓰는 예외적 방법이므로, 세 단계를 나누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n첫째는 추계 사유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장부를 버리고 추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다.\n둘째는 추계 방법이다. 장부 없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의 문제다.\n셋째는 추계 뒤의 조정이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정한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어떤 공제가 허용되고 어떤 금액을 따로 더해야 하는지의 문제다.\n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이 세 단계를 제1항(추계 사유), 제3항(소득금액 계산 방법), 제2항과 제8항(과세표준 계산과 충당금 가산)으로 나누어 둔다. 선택지에 대입하면 ①과 ③은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 ④는 추계 사유, ②와 ⑤는 추계 뒤의 조정에 해당한다.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므로 다섯 문장 중 규정과 방향이 반대인 하나를 찾으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영업권(점포임차권은 제외)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얻는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그 수입금액을 장부 등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영업권은 시장에서 가격이 바로 관찰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므로, 거래 기록이 없을 때 재산 평가 규정이 정한 평가액을 대체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 선택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추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와 결이 다르지만, 내용은 규정과 일치한다.\n\n②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를 구성하는 두 부분이므로, 선택지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라고 풀어 쓴 것은 규정과 같은 뜻이다. 장부가 없다는 사정은 소득금액을 재는 방법의 문제일 뿐이고,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 사정까지 무시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n\n③ 옳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 기간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인 부가가치율을 써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드러나는 부가가치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 구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방법이 소득금액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정해진 뒤에야 경비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 추계가 이어진다.\n\n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 사유로 세 가지를 든다. 제1호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호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3호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다. 선택지는 제3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옳다. 장부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지표와 명백히 어긋나면 장부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n\n⑤ 옳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8항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로 뒤집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추계결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을 가산한다」가 된다.\n\n## 근거\n-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추계결정·경정의 사유(장부·증빙의 부재·미비·허위,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n-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n-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등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n-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8항: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의 가산.\n- 기타소득인 영업권 대여·양도 수입금액의 평가 규정과, 부가가치율을 이용한 사업 수입금액 추계 규정은 위 조문의 소득금액 추계보다 한 단계 앞인 수입금액 단계의 규정이다.\n\n## 함정 정리\n- 추계를 「장부 대신 쓰는 간편 계산」 정도로만 이해하면 ⑤에서 충당금 가산을 놓친다. 충당금은 앞선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를 뒤로 미룬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되돌려 넣을 시기가 왔는데 추계라는 이유로 빠지면 그 금액은 끝내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계의 경우에도 별도로 더하게 한 것이다.\n- ②에서 「추계로 결정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흔한 오해다. 추계는 소득금액을 재는 방식의 예외이고,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n- ④는 제2호와 제3호의 비교 지표(시설규모·종업원수 대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를 서로 바꾸어 출제되기 쉽다. 지표가 바뀌어도 둘 다 추계 사유이므로 정오가 달라지지 않지만, 「허위임이 명백한」이라는 정도 요건을 「허위로 의심되는」 수준으로 낮추면 틀린 문장이 된다.\n- ①·③의 수입금액 추계와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소득금액 추계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어느 단계의 규정인지 묻는 변형에서 흔들린다.","이 문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가운데 추계에 의한 결정을 묻는다.","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에는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을 더해야 하므로, 더하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29,30],"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소득세법 제70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sebeop-052",52,"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sebeop-054",54,"이 문제는 소득금액 계산의 두 축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한꺼번에 점검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