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6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다.
  2. ②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3.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금전 이외의 것은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4. ④작물재배업(농업) 중 곡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5. ⑤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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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빠져 있으므로, 곡물재배업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이 문제는 사업소득을 세 방향에서 확인한다.

  • 범위: 어떤 활동이 사업소득에 들어가고 어떤 활동이 빠지는가(연예인 전속계약금, 부동산 임대업, 곡물재배업).
  • 결손금: 사업소득 안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귀속시기: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귀속연도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각 선택지가 이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분류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연예 활동 자체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므로, 그 활동을 일정 기간 특정 상대방에게 묶어 두는 대가인 전속계약금도 사업활동과 관련된 수입으로 분류된다.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이 되고, 일시적·우발적인 대가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대비하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판단의 열쇠임을 알 수 있다.

② 옳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정한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으며, 이후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임대업 결손을 이용해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③ 옳다.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로부터 그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 그 밖의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등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현물로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장부가액이나 원가로 낮추어 잡을 수는 없다.

④ 옳지 않다. 농업 가운데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곡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주곡 생산 농가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작물재배업 중 곡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현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빼고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제1항), 금전 외의 것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제2항).
  • 소득세법 제25조: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한 일정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1항).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제1항).
  • 사업소득의 범위: 농업 중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함정 정리

  • "농업은 사업소득"이라는 단순 암기: 작물재배업 전체가 아니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만 빠진다. 채소·과수처럼 곡물이 아닌 작물재배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남는다. 업종 이름 하나만 바꿔도 정오가 뒤집히므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이라는 제외 범위를 정확히 붙잡아야 한다.
  • 부동산 임대업의 이중성: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이지만 결손금 처리는 일반 사업소득과 다르다. ②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다른 규칙을 묻는 복합 문장이라 어느 한쪽만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 사업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라면 근로소득, 일시적인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갈린다. 지문의 수식어를 놓치면 다른 소득으로 오인한다.
  • 귀속시기와 현금 수령 시기: ⑤의 "확정된 날"을 "수령한 날"로 바꾸어 출제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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