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6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14-sebeop-062",2014,51,1,"세법학개론",62,"\u003C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4기(2014. 1. 1. ∼ 12. 31.) 중에 유가증권을 전량 현금 1,000,000원에 처분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 4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이 유가증권은 제13기에 (주)A의 임원 甲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실지 매입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주)A가 유가증권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200,000원(△유보)’하였다면, 제13기 취득 당시의 유가증권의 시가는 얼마인가? (단, 처분 직전까지 유가증권은 실지 매입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제13기 및 제14기의 세무조정은 적절함)",[13,14,15,16,17],"200,000원","400,000원","600,000원","800,000원","1,000,000원",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1,0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이고, 처분 시 익금불산입 200,000원(△유보)은 취득 당시 익금에 산입했던 200,000원(유보)을 추인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시가는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저가 매입 자체로는 회계상 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개인의 소득이 법인으로 옮겨 가는 것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유보로 관리된다.\n\n이 문제는 그 유보가 처분 시점에 어떻게 추인되는지를 거꾸로 따라가게 한다.\n1. 취득 사업연도(제13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이다.\n2. 처분 사업연도(제14기): 장부상 처분이익은 장부가액(매입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처분이익보다 유보 금액만큼 크다. 그 차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한다.\n따라서 처분 시점의 △유보 금액은 취득 시점에 익금산입한 금액과 같고, 이를 매입가액에 더하면 시가가 나온다. 임원 甲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이고, 거래 대상은 유가증권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 금액을 확정한다. 처분가액 1,000,000원에서 장부상 처분이익 400,000원을 빼면 장부상 취득가액(실지 매입가액)은 1,0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이다. 처분 시 익금불산입 200,000원(△유보)은 제13기에 익금산입한 유보 200,000원을 추인한 것이므로, 제13기 취득 당시의 시가는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 검산하면 세무상 처분이익은 1,000,000원 - 800,000원 = 200,000원이고, 이는 장부상 처분이익 400,000원에서 익금불산입 200,000원을 뺀 금액과 같다.\n\n① 옳지 않다. 처분 시 익금불산입(△유보)이 나왔으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는 장부상 취득가액 600,000원보다 커야 하는데, 이 선택지는 그보다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금액은 800,000원이다.\n\n②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장부상 취득가액보다 작다. 시가가 매입가액보다 낮았다면 저가 매입이 아니라 고가 매입이 되어, 처분 시 세무조정의 방향도 익금불산입이 아닌 반대 방향이 된다. 이 문제는 처분 시 익금불산입(△유보)이 나왔으므로 시가는 매입가액보다 높아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③ 옳지 않다. 문제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묻고 있다. 시가와 매입가액이 같았다면 취득 시 익금산입도, 처분 시 익금불산입도 생기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④ 옳다. 장부상 취득가액 600,000원에 취득 시 익금산입한 저가 매입 차액 200,000원을 더한 800,000원이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n\n⑤ 옳지 않다. 이 금액이 시가였다면 세무상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같아져 세무상 처분이익이 없어야 하고, 처분 시 익금불산입액은 장부상 처분이익 전액인 4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익금불산입액 2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한다.\n-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시가로 한다.\n- 취득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유보로 처분되며,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추인된다.\n\n## 함정 정리\n- **적용 범위의 세 요건**: 이 규정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이고, 대상이 \"유가증권\"이며, 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때에 적용된다.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대상이 유가증권이 아닌 일반 자산이면 저가 매입이라도 이 규정으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문제의 甲이 \"임원\"으로 설정된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이다.\n- **세무조정의 방향 읽기**: 처분 시 익금불산입(△유보)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 이 방향 판정을 결론보다 먼저 해야 한다.\n- **장부가액과 시가의 혼동**: 지문의 \"실지 매입가액으로 장부에 계상\"이라는 문구는 장부가액이 시가가 아님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n- **세무상 처분이익과 시가의 혼동**: 처분 시 세무상 처분이익(200,000원)과 유보 추인액(200,000원)이 같은 숫자로 나오는 것은 이 문제의 수치가 우연히 그렇게 맞춰진 것일 뿐, 두 금액의 성격은 다르다.","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장부상 취득가액은 1,0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이고, 처분 시 익금불산입 200,000원(△유보)은 취득 당시 익금에 산입했던 200,000원(유보)을 추인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시가는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sebeop-061",61,"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sebeop-063",63,"이 문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는 자본거래를 법인세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