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67":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4-sebeop-067",2014,51,1,"세법학개론",67,"\u003C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4기(2014. 1. 1. ∼ 12. 31.) 자료이다. (주)A의 제14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1) 제14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0,000,000원이고,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ㄱ. 법인세비용: 20,000,000원 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0원 ㄷ.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000,000원 (2) 제14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ㄱ. 국방헌금: 10,000,000원(현금) ㄴ.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주)A와 특수관계 없음]에 기부한 (주)A의 제품: 장부가액 30,000,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가는 50,000,000원임 ㄷ.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5,000,000원(현금) ㄹ.「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000원을 어음(발행일: 2014. 8. 1., 만기: 2015. 1. 31.)으로 교부함 (3) 제14기 말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없다.",[13,14,15,16,17],"4,100,000원","4,300,000원","22,100,000원","27,100,000원","27,200,000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지정기부금 30,000,000원이 손금산입한도액 25,900,000원을 넘으므로 한도초과액은 4,1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 **기부금의 분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표이사 종친회에 대한 기부금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이다.\n- **현물기부금의 평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준 지정기부금 현물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50,000,000원이 아니라 장부가액 30,000,000원이 지정기부금이다.\n- **지출 시기**: 기부금은 현금주의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며,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만기가 2015. 1. 31.인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제14기의 기부금이 아니다.\n- **한도 계산 순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을 먼저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고, 남은 금액으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n\n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n1. 기부금 외 세무조정 반영: 200,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222,000,000원\n2. 기부금 관련 손금불산입 가산: 비지정기부금 5,000,000원(상여)과 어음 기부금 2,000,000원(유보)을 더하면 차가감소득금액은 229,000,000원이다.\n3. 기부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229,000,000원 + 법정기부금 10,000,000원 + 지정기부금 30,000,000원 = 269,000,000원\n4. 법정기부금 한도: 269,000,000원 × 50% = 134,500,000원이므로 국방헌금 10,000,000원은 전액 손금이다.\n5. 지정기부금 한도: (269,000,000원 − 10,000,000원) × 10% = 25,900,000원\n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30,000,000원 − 25,900,000원 = 4,100,000원\n\n## 선택지별 검토\n① 4,100,000원 — 옳다. 현물 지정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어음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을 기준 소득금액에 되돌려 넣은 결과다.\n② 4,3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정답보다 한도가 200,000원 작게 계산된 값으로, 기준 소득금액이 2,000,000원 작게 잡힌 셈이다. 4,1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n③ 22,1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특수관계 없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현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지정기부금은 30,000,000원이다. 한도초과액은 4,100,000원이다.\n④ 27,100,000원 — 옳지 않다. 지정기부금을 30,000,000원으로 두면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한도액은 30,000,000원 − 27,100,000원 = 2,900,000원이고, 지정기부금을 시가 50,000,000원으로 두더라도 50,000,000원 − 27,100,000원 = 22,900,000원이다. 어느 쪽도 정답 경로의 한도 25,900,000원과 맞지 않는다. 4,100,000원이 옳다.\n⑤ 27,2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한도액은 지정기부금 30,000,000원 기준으로 2,800,000원, 50,000,000원 기준으로 22,800,000원이다. 정답 경로의 한도 25,900,000원과 다르므로 4,10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지정기부금 중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과 결손금의 합계액) ×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이다.\n-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이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 결손금) ×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각 한도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n-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000,000원은 기부금 외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에서 뺀다.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0원은 더한다.\n- 현물기부금의 평가 방법과 어음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기부금에 관한 하위 규정이 정한다.\n\n## 함정 정리\n- **현물을 시가로 평가하는 함정**: 시가 50,000,000원이 함께 주어진 것은 평가 기준을 시험하려는 장치다. 특수관계인에게 준 지정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이라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이 쓰이지만, 이 기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이다.\n- **어음 기부금의 이중 효과**: 어음 기부금 2,000,000원은 당기 지정기부금 집계에서 빠질 뿐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비용으로 빠져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다시 더해야 한다. 두 효과 중 하나만 반영하면 한도가 틀어진다.\n- **비지정기부금도 기준 소득금액에 들어간다**: 종친회 기부금 5,000,000원은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니지만, 손금불산입된 뒤의 소득금액이 한도의 출발점이므로 기준 소득금액을 키운다.","기부금의 분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표이사 종친회에 대한 기부금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이다.","지정기부금 30,000,000원이 손금산입한도액 25,900,000원을 넘으므로 한도초과액은 4,100,000원이다.",[29,30,31,32,33],"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3조","소득세법 제34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sebeop-066",66,"일부 양도 시 시부인 대상의 분리: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당기 상각비는 모두 빼고, 남은 부분만으로 시부인 계산을 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sebeop-068",68,"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그리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