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1교시 7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0번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4기(2014. 1. 1. ~ 12. 31.) 거래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제14기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거주자이며, (주)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5%임]

  1. ①2014. 2. 1. (주)A의 경리부장 甲으로부터 시가 2억원인 (주)B의 주식을 3억원에 매입한 경우
  2. ②2014. 1. 1. (주)A의 출자임원(지분율 1 %) 乙에게 3년간 주택매입자금 3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경우
  3. ③(주)A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창업주 명예회장 丙이 법인 설립 시부터 사용하는 사택(무수익자산임)의 연간 유지비 1억원을 (주)A가 2014년 말 현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경우
  4. ④2014. 3. 5. (주)A의 주주 丁(지분율 2 %)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
  5. ⑤(주)A의 발행주식의 30 %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C에게 2014. 4. 1. 운영자금 10억원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준 경우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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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주 丁은 특수관계인이고 시가보다 낮게 토지를 양도하였지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1억원이 3억원에 미달하고 시가 30억원의 100분의 5인 1억 5천만원에도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세 단계로 판단한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가. 둘째, 그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유형에 해당하는가. 셋째, 유형에 따라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 기준을 넘는가. 이 문제는 다섯 거래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설계하고, 그중 하나만 금액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세 번째 단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또 금액 기준이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가매입, 저가양도, 저리대여, 고리차용과 이에 준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법인의 사용인인 경리부장 甲은 특수관계인이다. 시가 2억원인 주식을 3억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액 1억원은 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시가 2억원의 100분의 5인 1천만원 이상이므로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시가초과액 1억원을 자산에서 감액하는 손금산입 △유보와, 같은 금액을 甲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는 손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다.

②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지분율 1%인 출자임원 乙은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인이다. 주택매입자금 3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이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시가인 이자 상당액 전부가 차액이 되어 금액 기준도 충족한다. 사택 제공에 관한 예외는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금전 대여인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창업주 명예회장 丙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이다. 丙이 사용하는 무수익자산인 사택의 유지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는 3억원 또는 100분의 5의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부인 대상이며, 부담한 유지비 1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정답). 지분율 2%인 주주 丁은 소액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이고,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판 것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그러나 차액 1억원은 3억원에 미달하고, 시가의 100분의 5인 1억 5천만원에도 미달한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주)A의 발행주식 30%를 출자한 (주)C는 (주)A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이다. 운영자금 1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금전의 무상 대부이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금액 기준도 충족한다. 2014년 4월 1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법인이므로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 된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판단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데, 제1호는 고가매입, 제2호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 부담, 제3호는 저가양도, 제6호는 금전 등의 무상 또는 저리 대부를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의 행위에 한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④를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으니 당연히 부인」이라고 판단하면 틀린다. 저가양도는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므로 차액의 크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금액 기준은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5 이상」이라는 선택적 기준이다. ①처럼 차액이 3억원에 못 미쳐도 시가 대비 비율이 크면 적용된다. 셋째, ③의 무수익자산 비용 부담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므로 금액을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넷째, 지분율 1%는 소액주주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미만」이어야 소액주주이므로 ②의 乙은 소액주주인 임원이 아니며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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