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74":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14-sebeop-074",2014,51,1,"세법학개론",74,"\u003C부가가치세법> 다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면세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금융용역 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수학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ㄹ.「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광고 제외) ㅁ.「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13,14,15,16,17],"ㄱ, ㄴ, ㄷ","ㄱ, ㄴ, ㄹ","ㄱ, ㄷ, ㅁ","ㄴ, ㄷ, ㅁ","ㄴ, ㄹ, ㅁ",[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ㄱ, ㄴ, ㄹ이다.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전자상거래 지급대행(금융용역), 허가·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 광고를 제외한 정기간행물은 면세이고,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은 과세이다.\n\n## 출제 포인트\n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서 단서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범위를 좁힌다. 이 문제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교육 용역의 시설 요건, 국가 등과 관련된 두 면세 규정 가운데 \"무상\" 요건, 여객운송 용역의 과세 전환 단서, 신문·잡지 면세에서의 광고 제외라는 다섯 개의 경계선을 하나씩 확인하게 한다. 면세 여부는 거래의 이름이 아니라 각 호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다섯 개를 판정한다.\n\nㄱ은 면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가운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이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들어간다. 지급대행은 대금 결제 과정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이어서 은행의 본래 업무인 자금 중개와 성격이 같다는 점이 근거이다.\n\nㄴ은 면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허가·인가를 받은 수학학원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면세 교육 용역에서 빼는 것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뿐이므로 수학학원은 이 예외에도 걸리지 않는다.\n\nㄷ은 과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한다. 유상으로 공급하면 일반 상거래와 다를 바 없어 과세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는 제19호와는 공급의 방향이 반대이다. 보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고치면 면세가 된다.\n\nㄹ은 면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는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되 단서로 광고를 제외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잡지 등으로서 이 호에 들어가고, 보기는 괄호로 광고를 이미 빼고 있으므로 면세 요건을 그대로 갖추었다.\n\nㅁ은 과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하되, 단서에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그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고속철도 여객운송은 과세된다.\n\n이 판정에 따르면 면세인 것은 ㄱ, ㄴ, ㄹ이고 과세인 것은 ㄷ, ㅁ이다. 이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n\n① ㄱ, ㄴ, ㄷ — ㄱ과 ㄴ은 맞지만 과세 대상인 ㄷ을 포함하고 면세인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② ㄱ, ㄴ, ㄹ — 면세 보기 세 개를 빠짐없이 모았고 과세 보기를 하나도 넣지 않았으므로 정답이다.\n\n③ ㄱ, ㄷ, ㅁ — ㄱ만 맞고 과세 대상인 ㄷ과 ㅁ을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④ ㄴ, ㄷ, ㅁ — ㄴ만 맞고 나머지 ㄷ과 ㅁ이 과세 대상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⑤ ㄴ, ㄹ, ㅁ — ㄴ과 ㄹ은 맞지만 고속철도 여객운송인 ㅁ을 포함하고 면세인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제7호·제8호·제11호·제19호·제20호가 각 보기의 판정 기준이다. 교육 용역의 시설 요건과 제외되는 학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가, 과세로 돌아가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운데 면세에서 빠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하며, 그 제2호에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이 들어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ㄷ이다. \"국가\"라는 단어만 보고 면세로 고르기 쉽지만, 국가 등에 공급하는 쪽의 면세는 무상 공급일 때만 인정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쪽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면세된다는 점과 구조가 반대이다. 둘째 함정은 ㅁ이다. 여객운송은 면세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ㅁ을 고르게 되는데, 단서가 고속·고급 운송수단을 과세로 돌려 놓았다. 단서는 운송수단의 종류로 판단하므로 같은 철도라도 고속철도면 과세이고, 고속철도가 아닌 철도 여객운송은 원칙대로 면세이다. 셋째로 ㄹ의 괄호 \"광고 제외\"를 놓쳐 정기간행물 전체를 과세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광고 수입까지 면세로 생각하는 실수가 있다. 넷째로 학원은 허가·인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면세이지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예외라는 점을 놓치면 교육 용역을 변형한 문제에서 틀리게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서 단서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범위를 좁힌다.","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전자상거래 지급대행(금융용역), 허가·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 광고를 제외한 정기간행물은 면세이고,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은 과세이다.",[28,29,30,31],"부가가치세법 제2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sebeop-073",73,"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처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래에 적용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sebeop-075",75,"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