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4-sebeop-07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4-sebeop-079",2014,51,1,"세법학개론",79,"\u003C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경우,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호합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상호합의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묻는다.\n- 개시: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개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같은 조 제2항).\n- 진행: 개시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합의가 안 될 때 언제 끝나는지, 계속 진행 합의의 상한은 얼마인지(같은 법 제23조).\n- 중도 종료: 납세자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의 직권 종료(같은 법 제26조).\n-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상호합의 진행 중 제척기간이 끝나 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같은 법 제25조).\n- 종결 후: 결과의 통보와 시행, 그리고 확정판결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같은 법 제27조).\n핵심은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행정 간 합의가 충돌하면 확정판결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진행 중에는 확정판결일이 절차의 종료일이 되고, 종결 후에는 상호합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단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면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제3항의 상한을 정확히 옮겼다. 이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면 제2항 단서의 원칙과 제3항의 연장 상한을 혼동한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도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연결한다. 「나중에 도래하는」이 핵심이며, 「먼저 도래하는」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③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개시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원칙적으로 체약상대국에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지만, 제4호의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로 둔다. 같은 항의 다른 예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절차를 이용하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다.\n\n④ 옳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그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이 경우 종료일은 신청인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이다.\n\n⑤ 옳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즉 확정판결이 상호합의를 밀어내는 것이지, 상호합의 결과가 확정판결을 뒤집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효력을 잃은 상호합의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구성은 이 조문과 정반대 방향이다. 옳은 문장은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이다.\n\n## 근거\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개시 요청의 예외 사유(확정판결, 신청 자격 없음, 조세 회피 목적,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경과).\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 종료일, 계속 진행 합의 시 8년 상한, 진행 중 확정판결 시 확정판결일을 종료일로 하는 규정.\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협조의무 불이행 시 직권 종료.\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종결 후 확정판결과 상호합의 결과가 다른 경우.\n\n## 함정 정리\n첫째, 확정판결과 상호합의의 관계를 시점에 따라 나눠 기억해야 한다. 진행 중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일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이 되고(같은 법 제23조 제4항), 종결 후에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같은 법 제27조 제4항). 어느 경우든 확정판결이 우선한다.\n둘째, ①의 5년과 8년을 섞는 함정이다. 5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원칙적 종료 시점이고, 8년은 계속 진행 합의를 한 경우의 상한이다.\n셋째, ②의 「나중에 도래하는」을 「먼저 도래하는」으로 바꾸면 특례가 오히려 제척기간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n넷째, ③의 3년은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처분일」이나 「신고일」부터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상호합의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묻는다.","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르게 나온 경우,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호합의 결과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⑤는 옳지 않다.",[29,30,31,32,33,3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sebeop-078",78,"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4-sebeop-080",80,"이 문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