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4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haengso-042",2015,52,2,"행정소송법",42,"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기속력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된다.","기속력은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인정된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등 여러 효력이 생긴다. 이 문제는 그중 기속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속력의 주체적 범위(누구를 구속하는가), 객관적 범위(판결의 어느 부분에 생기는가), 기속력이 생기는 판결의 종류(인용판결에 한정되는가), 기속력 위반의 효과, 그리고 다른 소송 유형으로의 준용 여부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어서, 후소에서 같은 사항을 다투지 못하게 하는 소송법적 효력인 기판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처분청뿐 아니라 그 처분과 관련하여 권한을 갖는 다른 행정청까지 구속되므로, 다른 행정청이 같은 위법을 반복하여 판결을 무력화하는 일을 막는다.\n\n②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예를 들어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처분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기속력 위반을 단순히 취소사유로 보면 상대방이 다시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무효로 보는 것이다.\n\n③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기속력을 부여한다.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그치므로 행정청에 새로 무엇을 하라고 명할 내용이 없다. 따라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행정청은 스스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며, 기각판결이 이를 막지 않는다.\n\n④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주문만 보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밖에 없으므로, 어떤 위법을 반복하면 안 되는지는 이유 부분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결 이유 중 간접사실이나 방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n\n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조문으로 제30조 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도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 중 제30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가 된다. 다만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의 재처분의무를 정한 제30조 제2항은 준용 목록에 없다는 점까지 구별해 두면 정확하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그 주체적 범위.\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 거부처분 취소판결 및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 뒤의 재처분의무.\n- 행정소송법 제34조: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간접강제.\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 제30조 제1항을 준용.\n- 기속력 위반 처분의 당연무효,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피고가 아니므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과 무관하다」는 직관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지만, 판결이 그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행정청의 행동을 구속할 필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30조 제1항이 준용된다. 둘째, 제44조 제1항이 제30조 「제1항」만 준용한다는 점을 놓치면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까지 당사자소송에 적용된다고 잘못 확장하게 된다. 셋째, 기속력과 기판력을 섞어 기각판결에도 기속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은 생기지만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넷째, ②의 「당연무효」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바꾸어 출제하는 변형이 흔하다. 판례가 기속력 위반을 중대·명백한 하자로 본다는 결론과 그 이유(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함께 기억해 두면 이런 변형에 흔들리지 않는다.","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 등 여러 효력이 생긴다.","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30,31,32],"행정소송법 제30조","행정소송법 제34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haengso-041",41,"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기본형으로 삼아 자세한 규정을 두고, 나머지 소송 유형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취소소송 규정을 끌어다 쓰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haengso-043",43,"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