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5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2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기준 및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원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2. ②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3. ③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ㆍ법적 사유를 들어 추가ㆍ변경할 수도 있다.
  4. ④행정소송법은 추가ㆍ변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5. ⑤자동차매매업 불허가처분에 있어서 거리제한 규정의 위반사실과 최소주차용지 미달 간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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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그 변경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취소소송 도중 피고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힌 사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에는 이를 정면으로 규율한 조문이 없고, 판례가 허용 기준을 세워 왔다. 판례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허용된다. 둘째,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여야 하고 처분 뒤에 생긴 사유는 안 된다. 셋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세 기준과 근거 법령 변경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고 본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는 표현처럼 상고심 단계까지 열어 두는 것은 틀린다. 바르게 고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판례는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근거 법령을 바꾸는 결과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령의 변경이 단순한 법적 평가의 정정을 넘어 처분의 실체를 바꾸는 순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유에 한정된다. 처분 이후에 새로 생긴 사실이나 법령 개정을 이유로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그런 새 사유를 쓰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바르게 고치면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만 추가·변경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이나 사유를 정한 조문이 없다. 허용 기준은 전적으로 판례가 형성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처분 자체가 바뀐 경우의 원고 측 대응 수단이지 피고가 같은 처분을 다른 사유로 방어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자동차매매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서 거리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당초 사유와 최소 주차용지 기준 미달이라는 새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두 사유는 위반 내용과 근거가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고는 소송 도중 전혀 다른 사실에 대해 새로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바르게 고치면 「두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

근거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 법리(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처분 당시 존재 사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처분사유 변경과 구별되는 제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의 재처분의무(새 사유에 의한 재거부와의 관계).

함정 정리

첫째, ④처럼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다」는 표현은 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함정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위법판단 기준시, 협의의 소의 이익의 구체적 내용처럼 판례로 형성된 법리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②와 ⑤는 모두 「동일성」을 다루지만 방향이 반대다. ②는 동일성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확히 말한 것이고, ⑤는 동일성이 없는 사례를 있다고 뒤집은 것이다. 셋째,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처분 변경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사유를 바꾸어도 처분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소의 대상은 변하지 않지만, 처분을 바꾸면 소의 대상이 달라져 제22조의 소 변경이 문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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