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5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5-haengso-057",2015,52,2,"행정소송법",57,"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관할의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토지의 수용 등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토지관할은 임의관할로 이해되므로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재판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제1항), 중앙행정기관 등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하며(제2항),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제3항). 이 문제는 조문의 내용뿐 아니라, 토지관할이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로 바뀔 수 있는 임의관할인지, 그럴 수 없는 전속관할인지를 묻는다. 전속관할 여부는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의 준용 여부와 직결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정한다. 피고가 처분청이므로 처분청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된다. 행정소송이 3심제로 운영되면서 제1심을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이 맡는 구조다.\n\n②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제1항의 피고 소재지 법원과 함께 선택적으로 관할이 인정된다. 이 조항은 피고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도록 관할을 하나 더 열어 준 것이다. 같은 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도 같은 선택 관할을 인정한다.\n\n③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응소관할)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거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n\n④ 옳은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현장과 가까운 법원이 증거조사와 심리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n\n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관할법원을 정하면서도 이를 전속관할로 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제2항과 제3항은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원고에게 선택권을 준다. 당사자소송의 관할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40조도 제9조를 준용하는 데 그친다. 바르게 고치면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피고 소재지, 대법원소재지, 부동산·특정 장소 소재지).\n- 행정소송법 제38조: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9조 준용.\n-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에 제9조 준용과 관계행정청 소재지 특칙.\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준용.\n- 행정소송법 제7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의 이송.\n\n## 함정 정리\n첫째,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정소송의 관할은 모두 전속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어느 지역의 법원에 내느냐는 토지관할이고, 토지관할은 임의관할로 이해된다. 둘째, ②와 ④는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제1항의 원칙 관할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는 원칙 관할에 더해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추가한 것이다. 셋째, ③의 합의관할·응소관할을 행정소송과 무관한 민사소송만의 제도로 보면 ③을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제8조 제2항의 준용 규정과 토지관할의 임의관할성을 연결해야 ③과 ⑤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재판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갖는지의 문제다.","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토지관할은 임의관할로 이해되므로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30,31,32,33,34],"행정소송법 제7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9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haengso-056",56,"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민중소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5-haengso-058",58,"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