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3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②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 ③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④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 세금의 반환청구
- ⑤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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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판례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론적으로는 공법상 원인에 기한 금전 청구가 모두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지만, 판례는 오랫동안 일부 유형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 왔고, 최근 들어 공법상 급부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해 왔다. 이 문제는 그 경계에서 판례가 어느 쪽에 선 사례인지를 묻는다. 당사자소송으로 판단된 네 사례와 민사소송으로 남아 있는 한 사례를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판례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할 국가의 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이해 조정을 위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다. 그래서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결론이다.
②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에서 직접 그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 판례는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③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도시 재개발조합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된다. 판례는 이 경우 납세자의 반환청구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도록 해 왔다. 처분의 무효 여부는 그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판단되며, 행정소송법 제11조가 정하는 선결문제 심리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옳은 분류로 고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석탄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다. 판례는 이 지원금 지급청구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11조: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의 심리 규정.
함정 정리
①과 ④가 이 문제의 핵심 대비다. 둘 다 국가에 세금 관련 금전의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같은 소송 형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①의 환급세액은 법령이 직접 정한 공법상 지급의무이고, ④의 과오납금은 무효인 처분 때문에 생긴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판례가 ①은 당사자소송으로, ④는 민사소송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이론상 ④도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 기준 문제에서는 판례를 따른다.
판단의 순서는 먼저 그 청구권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그 법령이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법령이 직접 정하면 공법상 청구권으로서 당사자소송, 민법상 일반 원리에서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라는 기준을 다섯 선택지에 차례로 대입하면 ④만 남는다. 또한 ②와 ⑤는 공무원 근무관계와 산업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사례이지만, 법령이 지급 요건과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다는 같은 이유로 당사자소송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지위 확인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소송이 금전 청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준다. 확인소송 형태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요구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39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