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 ②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3.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④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5. ⑤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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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두 단계의 완화 장치가 있다. 제18조제2항은 행정심판은 청구하였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제18조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정한다. 이 문제는 두 항의 사유를 섞어 놓고 제3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한다. 문언 하나하나를 어느 항에 넣는지 기억하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제1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상대방이 이를 믿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제1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있었다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예상되므로, 심판을 거치게 하는 실익이 없다.

③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사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심판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면 이 선택지는 해당하는 사유가 된다.

④ 제1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부터 거치게 하면 이미 진행된 소송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⑤ 제1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다면, 행정청이 그 쟁점을 판단할 기회를 이미 가졌으므로 다른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거치게 할 필요가 없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과 다른 법률에 따른 필요적 전치의 예외.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결 지연 60일, 긴급한 필요, 심판기관의 의결·재결 불능,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동종사건 기각재결, 관련 처분의 재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
  • 행정소송법 제18조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함정 정리

두 항의 사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누가 이미 판단할 기회를 가졌는가"와 "심판 절차가 시작된 뒤의 사정인가"이다. 제3항의 사유는 모두 행정심판을 새로 거치게 할 필요 자체가 없는 사정, 즉 같은 판단이 이미 있었거나 행정청의 잘못으로 심판 기회를 놓친 경우다. 제2항의 사유는 심판을 청구한 뒤에 재결이 늦어지거나 재결이 불가능해지거나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다. ③은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라는 표현에서 이미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전제가 드러나므로 제2항에 속한다.

이 유형은 조문 두 항의 사유를 바꾸어 넣는 방식으로 매년 형태만 바꾸어 출제되므로, 각 항의 네 가지 사유를 핵심어로 묶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2항은 "60일·긴급·불능·정당한 사유", 제3항은 "동종 기각·관련 처분·변론종결 후 변경·잘못 알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질문이 제2항을 묻는지 제3항을 묻는지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라는 표현으로 구별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8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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