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7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15-haengso-077",2015,52,2,"행정소송법",77,"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13,14,15,16,17],"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두 단계의 완화 장치가 있다. 제18조제2항은 행정심판은 청구하였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제18조제3항은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정한다. 이 문제는 두 항의 사유를 섞어 놓고 제3항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한다. 문언 하나하나를 어느 항에 넣는지 기억하는 것이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제1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상대방이 이를 믿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n\n② 제1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있었다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예상되므로, 심판을 거치게 하는 실익이 없다.\n\n③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 사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심판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면 이 선택지는 해당하는 사유가 된다.\n\n④ 제1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부터 거치게 하면 이미 진행된 소송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n\n⑤ 제1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다면, 행정청이 그 쟁점을 판단할 기회를 이미 가졌으므로 다른 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을 거치게 할 필요가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 임의주의 원칙과 다른 법률에 따른 필요적 전치의 예외.\n-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결 지연 60일, 긴급한 필요, 심판기관의 의결·재결 불능, 그 밖의 정당한 사유).\n-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동종사건 기각재결, 관련 처분의 재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n- 행정소송법 제18조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n\n## 함정 정리\n두 항의 사유를 구별하는 기준은 \"누가 이미 판단할 기회를 가졌는가\"와 \"심판 절차가 시작된 뒤의 사정인가\"이다. 제3항의 사유는 모두 행정심판을 새로 거치게 할 필요 자체가 없는 사정, 즉 같은 판단이 이미 있었거나 행정청의 잘못으로 심판 기회를 놓친 경우다. 제2항의 사유는 심판을 청구한 뒤에 재결이 늦어지거나 재결이 불가능해지거나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다. ③은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라는 표현에서 이미 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전제가 드러나므로 제2항에 속한다.\n\n이 유형은 조문 두 항의 사유를 바꾸어 넣는 방식으로 매년 형태만 바꾸어 출제되므로, 각 항의 네 가지 사유를 핵심어로 묶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2항은 \"60일·긴급·불능·정당한 사유\", 제3항은 \"동종 기각·관련 처분·변론종결 후 변경·잘못 알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질문이 제2항을 묻는지 제3항을 묻는지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라는 표현으로 구별된다.","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29],"행정소송법 제18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haengso-076",76,"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종류별 원고적격 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aengso-078",78,"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