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7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haengso-078",2015,52,2,"행정소송법",78,"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행정청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교육에 관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무과실인 경우에만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가 처분성을 가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는 그 조례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보므로 ②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을 권한의 위임, 조례, 합의제 행정청, 지방의회의 징계의결이라는 네 상황에 적용하고, 피고 경정의 요건까지 함께 묻는다. 내부적 결정권자가 아니라 외부적 표시권자가 피고가 된다는 원칙과, 개별 법률의 특별 규정에 의한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행정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은 법적으로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다. 따라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수임행정청이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위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내부위임이나 대리와 혼동한 설명이다. 옳은 문장은 \"행정청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본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는 시·도 교육감이 공포권을 가지므로, 그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시·도 교육감이다.\n\n③ 옳지 않다. 제14조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원고에게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조직이 복잡하여 국민이 피고를 정확히 고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므로,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므로 제13조제1항의 원칙에 따르면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관한 개별 법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제1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 바로 이 예외를 가리킨다. 옳은 문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이다.\n\n⑤ 옳지 않다.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스스로 하고 그 의결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의결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취소소송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본다. 조례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는 절차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다. 옳은 문장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 경정 허가.\n\n## 함정 정리\n피고 문제에서는 \"누가 결정했는가\"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②와 ⑤가 이 원칙의 양면을 보여 준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지만 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장이 피고이고, 징계의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지방의회가 피고다. ④는 원칙대로라면 위원회가 피고이지만 개별 법률이 위원장을 피고로 정한 예외라는 점에서 함정이 된다. ③은 피고 경정에 원고의 귀책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문 문언을 확인하면 된다.\n\n정리하면 ①은 권한 이전에 따른 피고, ②는 처분적 조례의 피고, ③은 피고 경정의 요건, ④는 개별 법률에 의한 피고 특례, ⑤는 지방의회 의결의 피고를 묻는다. 다섯 선택지 모두 처분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주체와 개별 법률의 특례라는 두 기준으로 정리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가 처분성을 가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는 그 조례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보므로 ②가 옳다.",[30,31],"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4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haengso-079",79,"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