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haengso-07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haengso-079",2015,52,2,"행정소송법",79,"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한다.","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계속된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라는 적극적 요건의 소명책임은 처분청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있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뉜다. 적극적 요건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정지 대상인 처분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긴급한 필요이고,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요건의 내용, 효력 정지의 보충성,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불복 방법, 그리고 소명책임의 귀속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23조제2항 단서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효력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처분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가장 강한 조치이므로, 집행정지나 절차속행 정지로 충분하면 그쪽을 택하라는 보충성 원칙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고, 주문에 특별한 시기의 정함이 없으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본다. 실무에서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형태로 종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n\n③ 옳다. 제23조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문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여,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n\n④ 옳지 않다. 제23조제4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소극적 요건은 처분청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선택지는 두 요건의 소명책임을 바꾸어 놓았다. 옳은 문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이다.\n\n⑤ 옳다. 제23조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이 요건이다. 판례는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본다.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절차이므로 본안이 적법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집행부정지 원칙.\n-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정지의 보충성.\n- 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불허.\n- 행정소송법 제23조제4항: 집행정지 신청 이유의 소명.\n-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그 효력.\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본안소송의 감각을 집행정지 절차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예외적 보호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필요성은 신청인이 소명한다. 다만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처분청이 주장·소명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나뉜다. ③에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는 점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후문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n\n다섯 선택지를 요건(①·⑤), 효력(②), 불복(③), 소명책임(④)으로 나누면, 틀린 ④는 조문 제23조제4항과 판례가 함께 정하는 소명책임 배분을 뒤집은 문장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조문만으로 판단되는 선택지와 판례로 보충되는 선택지를 구별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②에서 주문에 정한 시기가 지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은, 그 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던 제재처분의 기간이 그 뒤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판례의 결론과 연결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한다.","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라는 적극적 요건의 소명책임은 처분청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있다.",[30],"행정소송법 제23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haengso-078",78,"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haengso-080",80,"이 문제는 집행정지 규정인 제23조가 어떤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준용 조문으로 확인하게 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