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옥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다음은 사옥건설과 관련된 세부내역이다. <지출액> 20×1년 1월 1일 : ₩200,000 20×2년 1월 1일 : ₩300,000 <차입금 내역>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이자율 A 20×1. 1. 1 ₩100,000 20×2. 6. 30 연 5% B 20×1. 1. 1 ₩200,000 20×2. 12. 31 연 10% 차입금A는 사옥건설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특정차입금)하였으며 차입금B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20×2년 사옥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500,000
- ②₩522,500
- ③₩537,500
- ④₩545,000
- ⑤₩550,000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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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537,500이다. 지출액 ₩500,000에 20×1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15,000과 20×2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22,500을 더한 금액이 사옥의 취득원가다.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가운데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금액이 포함된다. 계산은 해마다 같은 순서로 한다. ① 연평균지출액을 구한다. ② 특정차입금에서 생긴 차입원가를 먼저 자본화한다(일시 투자수익이 있으면 차감). ③ 연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부분에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되, 그 금액은 일반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한다. 이 문제는 두 회계연도에 걸친 건설이므로 「취득원가」는 20×2년 자본화분만이 아니라 20×1년 자본화분까지 누적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단서에 따라 전기 자본화액은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500,000은 지출액만 합계한 금액이다. 이 사옥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적격자산이므로 건설 기간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고, 자본화를 전혀 하지 않은 이 값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게 고치려면 두 연도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더해야 한다.
② ₩522,500은 지출액에 20×2년 자본화분만 더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취득원가는 완공 시점의 누적 원가이므로 20×1년에 이미 자산 원가로 들어간 차입원가 ₩15,000을 빠뜨리면 안 된다.
③ 옳다. 아래 계산 전개대로 20×1년 ₩15,000, 20×2년 ₩22,500을 자본화하면 취득원가는 ₩500,000 + ₩15,000 + ₩22,500 = ₩537,500이다.
④ ₩545,000은 정답보다 ₩7,5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20×2년 자본화액은 ₩545,000 − ₩500,000 − ₩15,000 = ₩30,000인데,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실제 이자 ₩20,0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20×2년 자본화액은 ₩22,500에서 멈춘다.
⑤ ₩550,000은 일반차입금 자본화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빠지면 이 값이 된다.
근거
차입원가 기준서는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에 직접 귀속되는 차입원가를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한다.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그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고, 일반 목적 차입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되 자본화액이 그 기간의 실제 차입원가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자본화는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끝난 시점에 종료하므로, 20×2년은 9월 30일까지 9개월만 계산한다.
계산 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연평균지출액 ₩200,000 × 12/12 = ₩200,000. 특정차입금 이자 ₩100,000 × 5% = ₩5,000.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 ₩200,000 − ₩100,000 = ₩100,000, 이자 ₩100,000 × 10% = ₩10,000(한도 ₩20,000 이내). 20×1년 자본화액 ₩15,000.
20×2년: 연평균지출액 (₩200,000 + ₩300,000) × 9/12 = ₩375,000. 특정차입금 연평균 ₩100,000 × 6/12 = ₩50,000, 이자 ₩50,000 × 5% = ₩2,500. 일반차입금 대상 ₩375,000 − ₩50,000 = ₩325,000, ₩325,000 × 10% = ₩32,500이지만 한도 ₩200,000 × 10% = ₩20,000이 적용된다. 20×2년 자본화액 ₩2,500 + ₩20,000 = ₩22,500.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20×2년 사옥의 취득원가」를 20×2년 자본화액만 더한 값으로 읽는 것이다. 취득원가는 완공 시점까지 누적된 원가다. 두 번째 함정은 한도 누락이다. 연평균지출액에 이자율을 곱한 값이 실제 이자보다 크면 실제 이자에서 멈춘다. 세 번째 함정은 기간이다. 특정차입금은 6월 30일 상환으로 6개월, 지출은 9월 30일 완공으로 9개월만 반영한다. 반면 일반차입금 한도는 그 차입금이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낳은 이자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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