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4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활성시장에서 특허권을 ₩6,000,000에 취득하고,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동 특허권은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0×1년, 20×2년, 20×3년 각 연도 말 동 특허권의 공정가치는 각각 ₩5,400,000, ₩5,182,000, ₩4,150,000이다. 20×3년 말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특허권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①₩647,750 손실
  2. ②₩650,000 손실
  3. ③₩847,750 손실
  4. ④₩1,032,000 손실
  5. ⑤₩1,200,000 손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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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650,000 손실이다. 20×3년 상각비 ₩647,750과, 재평가잉여금 ₩382,000을 먼저 상계한 뒤 남은 재평가손실 ₩2,250의 합계가 당기손익이다.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은 활성시장이 있을 때에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활성시장에서 취득한 특허권이므로 재평가모형 적용이 가능하다.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과 같다.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감소분이 있으면 증가분을 그 범위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과거에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감소분을 먼저 잉여금에서 줄인다. 또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된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어 상각한다. 이 문제는 상각과 재평가를 해마다 번갈아 정확히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647,750 손실은 20×3년 상각비만 당기손익으로 본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재평가 감소액 ₩384,250 가운데 잉여금으로 흡수되지 못한 ₩2,250이 당기손실로 더해져야 한다.

② 옳다. 20×3년 상각 후 장부금액 ₩4,534,250과 공정가치 ₩4,150,000의 차이 ₩384,250 가운데 재평가잉여금 잔액 ₩382,000을 먼저 상계하고 남은 ₩2,250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상각비와 합하면 ₩647,750 + ₩2,250 = ₩650,000 손실이다.

③ ₩847,750 손실은 정답보다 ₩197,75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재평가손실은 ₩847,750 − ₩647,750 = ₩200,000이지만, 잉여금을 상계한 뒤 남는 감소액은 ₩2,250뿐이다.

④ ₩1,032,000 손실은 재평가잉여금을 상계하지 않고 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자산에 쌓인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감소액은 그 잔액만큼 기타포괄손익에서 먼저 줄인다.

⑤ ₩1,200,000 손실은 정답과 크게 떨어져 있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당기손익은 상각비만으로도 ₩647,750인 상황에서 재평가손실을 ₩552,250으로 보는 셈인데, 20×3년 감소액 자체가 ₩384,250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무형자산 기준서는 재평가 목적의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을 기초로 측정하도록 하고,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하되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감소분을 환입하는 범위는 당기손익으로,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한다.

계산 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상각비 ₩6,000,000 ÷ 10 = ₩600,000, 상각 후 ₩5,400,000. 공정가치도 ₩5,400,000이므로 재평가 차이는 없다.

20×2년: 상각비 ₩5,400,000 ÷ 9 = ₩600,000, 상각 후 ₩4,800,000. 공정가치 ₩5,182,000과의 차이 ₩382,000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20×3년: 상각비 ₩5,182,000 ÷ 8 = ₩647,750, 상각 후 ₩4,534,250. 공정가치 ₩4,150,000과의 차이 ₩384,250 중 ₩382,000은 잉여금 감소, ₩2,250은 당기손실이다.

함정 정리

첫째, 재평가 후 상각비의 기준 금액은 원가가 아니라 직전 재평가금액이다. 20×3년 상각비를 원가 기준 ₩600,000으로 계산하면 이후 모든 숫자가 어긋난다. 둘째, 남은 내용연수는 20×3년 초 기준 8년이다. 셋째, 재평가 감소는 잉여금을 먼저 줄이는 것이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단서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잉여금 잔액 ₩382,000이 20×3년 말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넷째, 20×1년 말에는 공정가치와 상각 후 장부금액이 같아 재평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놓치고 그 해에도 무언가를 인식하려 하면 혼란이 생긴다. 차이가 없는 해는 상각만 하고 넘어간다. 다섯째, 재평가 증가와 감소를 서로 다른 연도에서 상계하는 것은 같은 자산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이 특허권의 감소를 흡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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