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1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 참여하였다. 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회원은 (주)한국의 제품을 구입한 금액의 10%를 항공포인트로 부여받아 항공여행권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포인트는 해당 항공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 (주)한국은 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회원의 포인트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1 포인트당 ₩1을 항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한국은 20×1년에 제품을 ₩2,000,000 판매하였다. (주)한국은 포인트의 공정가치를 1 포인트당 ₩2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에 부여한 포인트는 80%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국이 항공사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 20×1년 포인트매출수익은?

  1. ①₩160,000
  2. ②₩200,000
  3. ③₩260,000
  4. ④₩320,000
  5. ⑤₩400,0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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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200,000이다. (주)한국은 항공사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하는 대리인이므로, 포인트에 배분한 대가 ₩400,000에서 항공사에 지급할 ₩200,000을 뺀 순액 ₩200,000을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제 포인트

고객충성제도에서 보상(포인트)을 기업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자신이 그 보상에 대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문 끝에서 「항공사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대리인임을 정해 주었다. 대리인이면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 전체가 아니라, 그 대가에서 제3자에게 넘겨야 할 금액을 뺀 순액(수수료 성격)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인식 시점이다. (주)한국의 의무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항공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므로, 회원이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부여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숫자는 부여 포인트 수, 포인트 공정가치, 항공사 지급 단가 세 가지다.

선택지별 검토

① ₩160,000은 순액 수익에 기대 사용률 80%를 곱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주)한국은 포인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 시점에 의무를 다하므로 사용률은 수익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용률을 반영하는 것은 기업이 보상을 직접 제공하여 사용될 때까지 의무가 남는 경우의 논리다.

② 옳다. 부여 포인트는 ₩2,000,000 × 10% = 200,000포인트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200,000포인트 × ₩2 = ₩400,000이고, 항공사에 지급할 금액은 200,000포인트 × ₩1 = ₩200,000이다. 순액 ₩400,000 − ₩200,000 = ₩200,000이 포인트매출수익이다.

③ ₩260,000은 정답보다 ₩60,00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포인트 배분 대가 중 기업 몫」은 배분액 ₩400,000의 65%에 해당하는데, 지문에서 그런 비율을 직접 끌어낼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답과 맞추려면 항공사 지급액 ₩200,000을 그대로 차감해야 한다.

④ ₩320,000은 포인트 배분액 전체에 기대 사용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대리인은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사용률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점에서 틀렸다.

⑤ ₩400,000은 포인트에 배분한 대가 전체를 수익으로 본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주)한국이 본인으로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총액이다. 대리인은 항공사에 넘길 ₩200,000을 자기 수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이 문제가 전제하는 수익 기준과 고객충성제도 해석은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판매거래를 복수요소거래로 보고, 수취한 대가 중 보상점수에 배분할 금액을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한다.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이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한다면, 기업은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와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이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시점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때다.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항공사가 그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므로,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기대 사용률 80%다. 이 숫자는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문제에서 수익을 기간에 나누어 인식할 때 쓰이는 자료인데,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출제자가 일부러 넣은 교란 자료다. 둘째 함정은 총액과 순액의 구별이다. 「대신하여 회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순액이다. 셋째 함정은 공정가치와 지급 단가의 혼동이다. 포인트 배분액은 공정가치 ₩2로, 차감할 금액은 지급 의무 단가 ₩1로 계산한다. 넷째, 판매대금 ₩2,000,000 중 포인트에 배분하고 남은 ₩1,600,000은 제품 매출로 인식되며, 이 문제의 질문 대상인 포인트매출수익과는 별개다. 다섯째, 포인트 1개당 공정가치 ₩2와 지급 단가 ₩1의 차이 ₩1이 곧 (주)한국이 포인트 1개를 부여할 때마다 얻는 몫이다. 200,000포인트 × ₩1 = ₩200,000으로 바로 계산해도 같은 답이 나오므로, 이 관계를 검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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