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14":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14",2015,52,2,"회계학개론",14,"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 이율이다.","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충당부채 기준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인식 여부와 공시 여부로 구분한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며,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도 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한다. 측정 쪽에서는 현재가치 평가와 할인율, 제3자 변제의 처리, 손실부담계약이 자주 출제된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이 가운데 공시, 손실부담계약, 할인율, 변제의 표시, 현재가치 평가 다섯 논점을 하나씩 다룬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지만,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유입이 사실상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를 「유입가능성이 높으면 공시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② 틀리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인식하지 않는다」를 「인식한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틀리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쓰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세후 이율이 아니다. 또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이미 반영한 위험은 할인율에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세후 이율」을 「세전 이율」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옳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지출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충당부채와 변제 자산을 상계하지 않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충당부채 관련 비용을 변제 인식액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처리가 다르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핵심이다.\n\n⑤ 틀리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면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효과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만 할인을 생략할 수 있다.\n\n## 근거\n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준서는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되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하도록 하고,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한다. 같은 기준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할인율은 세전 이율을 쓰도록 하며, 제3자 변제는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되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관련 비용과 변제 인식액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변제 자산의 인식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④의 「상계」라는 단어다. 재무상태표에서 충당부채와 변제 자산을 상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있으면, 손익계산서의 상계 허용까지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두 재무제표의 규정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③의 세전·세후 구별이다.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로 따로 처리되므로 충당부채 할인율은 세전 기준이다. 셋째 함정은 우발자산의 공시 기준이다. 우발부채의 공시 기준(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으면 공시)과 우발자산의 공시 기준(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은 문턱 높이가 다르다. 넷째, 손실부담계약에서는 손실 전체가 아니라 회피 불가능한 원가 기준의 초과분을 충당부채로 측정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다섯째, ⑤처럼 원칙을 정반대로 뒤집은 문장은 비교적 쉽게 걸러지지만, ③처럼 한 단어(세전과 세후)만 바꾼 문장은 놓치기 쉽다. 측정 규정은 핵심 수식어까지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여섯째, ①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는 우발자산이 상황 변화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유입이 사실상 확실해지면 자산 인식 대상으로 바뀐다는 점을 검토할 기회다.","충당부채 기준서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인식 여부와 공시 여부로 구분한다.","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hoegye-013",13,"재고자산으로 인한 당기비용 총액은 「기초재고(장부금액) + 당기매입 − 기말재고(장부금액)」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oegye-015",15,"이 문제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정하던 수익 기준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