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1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5-hoegye-016",2015,52,2,"회계학개론",16,"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퇴직급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150,000 ․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0,000 ․ 당기근무원가 50,000 ․ 20×1년 말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거근무원가 12,000 ․ 퇴직급여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연말 지급) 90,000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연말 납부) 100,000 ․ 20×1년 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40,000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46,000 ․ 20×1년 초 할인율 연 6% 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인식할 기타포괄손익은? (단, 20×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인식상한은 ￦5,000이다.)",[13,14,15,16,17],"￦200 손실","￦1,000 이익","￦1,200 손실","￦2,200 이익","￦3,200 손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 ￦1,200 손실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9,0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이익 ￦8,800, 자산인식상한 효과 ￦1,000을 합하면 기타포괄손익은 ￦1,200 손실이다.\n\n## 출제 포인트\n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다. ①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②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중 순이자에 포함된 이자수익을 제외한 부분, ③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중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계산은 채무와 자산 각각에 대해 「기초 + 이자 + 당기 변동 = 기대 기말」을 세우고 실제 기말과 비교한다. 이 문제는 기말에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커서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자산인식상한 ￦5,000을 넘기 때문에 초과분을 자산인식상한 효과로 기타포괄손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00 손실은 채무와 자산의 재측정요소만 합하고 자산인식상한 효과를 빠뜨린 금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말 순확정급여자산 ￦146,000 − ￦140,000 = ￦6,000이 상한 ￦5,000을 넘으므로 그 차이 ￦1,000을 추가로 기타포괄손실에 반영해야 한다.\n\n② ￦1,000 이익은 자산인식상한 효과와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상한 효과는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기타포괄손실이다. 또 채무와 자산의 재측정 순액 ￦200 손실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므로 크기도 맞지 않는다.\n\n③ 옳다. 채무 재측정손실 ￦9,000, 자산 재측정이익 ￦8,800, 상한 효과 손실 ￦1,000을 합하면 −￦9,000 + ￦8,800 − ￦1,000 = −￦1,200, 즉 ￦1,200 손실이다.\n\n④ ￦2,200 이익은 정답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도 다르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기타포괄이익을 얻으려면 재측정요소의 순액이 이익이어야 하는데, 채무 쪽 손실 ￦9,000이 자산 쪽 이익 ￦8,800보다 커서 상한 효과를 빼기 전부터 이미 손실이다.\n\n⑤ ￦3,200 손실은 정답보다 손실이 ￦2,00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손실 크기는 세 재측정요소의 합 ￦1,200보다 ￦2,000 많은데, 지문의 세 요소 가운데 크기가 ￦2,000인 것은 없으므로 정답의 구성과 맞지 않는다.\n\n## 근거\n종업원급여 기준서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재측정요소에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을 포함한다.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의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이 일어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n계산 전개는 다음과 같다.\n확정급여채무: 기초 ￦150,000 + 이자원가 ￦150,000 × 6% = ￦9,000 + 당기근무원가 ￦50,000 + 과거근무원가 ￦12,000 − 퇴직급여지급 ￦90,000 = 기대 기말 ￦131,000. 실제 ￦140,000이므로 보험수리적손실 ￦9,000.\n사외적립자산: 기초 ￦120,000 + 이자수익 ￦120,000 × 6% = ￦7,200 + 기여금 ￦100,000 − 지급 ￦90,000 = 기대 기말 ￦137,200. 실제 ￦146,000이므로 재측정이익 ￦8,800.\n자산인식상한: 순확정급여자산 ￦6,000 − 상한 ￦5,000 = ￦1,000. 기초에는 순확정급여부채였으므로 기초 상한 효과와 그 이자는 0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과거근무원가 ￦12,000은 기말에 발생했으므로 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고, 당기손익(퇴직급여)에 들어가며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다. 둘째, 기여금과 퇴직급여 지급이 모두 연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자 계산에서 기간 가중을 하지 않는다. 셋째, 퇴직급여 지급 ￦90,000은 채무와 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줄일 뿐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자산인식상한 효과는 「순자산이 상한을 넘는 부분」이므로, 순자산 ￦6,000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 ￦1,000만 반영한다. 다섯째,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은 모두 기초 할인율 6%로 계산하며, 기말 확정급여채무 ￦140,000에 이미 반영된 할인율 변동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에 포함된다.","확정급여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세 가지다.","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실 ￦9,00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이익 ￦8,800, 자산인식상한 효과 ￦1,000을 합하면 기타포괄손익은 ￦1,200 손실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hoegye-015",15,"이 문제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수익 인식 요건을 정하던 수익 기준의 체계를 전제로 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hoegye-017",17,"이 문제는 판매후리스 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의 처분손익 인식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