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2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6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국세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주산물 X, Y와 부산물C를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는 ₩50,000이었다. 주산물X는 추가가공 없이 판매하지만, 주산물Y와 부산물C는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한다. 20×1년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산물X 주산물Y 부산물C 추가가공원가 없음 ₩13,400 ₩600 생산량 900단위 900단위 2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30 ₩70 ₩5 부산물은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에 의해 각 주산물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주산물X 주산물Y 주산물X 주산물Y

  1. ①₩17,300 ₩32,300
  2. ②₩17,600 ₩32,000
  3. ③₩18,100 ₩31,500
  4. ④₩18,900 ₩30,700
  5. ⑤₩19,600 ₩30,0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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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부산물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합원가에서 뺀 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면 주산물X에 ₩18,900, 주산물Y에 ₩30,700의 결합원가가 배분된다.

출제 포인트

  • 부산물의 생산기준법: 부산물을 생산 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하면, 그 금액만큼 결합원가를 줄이고 남은 결합원가를 주산물에 배분한다.
  •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의 구조: 모든 주산물의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먼저 회사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구하고, 각 제품의 매출액에 그 이익률을 적용해 총원가를 정한 뒤,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결합원가 배분액을 얻는다.
  • 추가가공원가의 처리: 주산물Y의 추가가공원가는 Y의 총원가에 포함되지만 결합원가는 아니다. 전체 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를 모두 원가에 넣는다.
  • 배분 결과의 검증: 두 주산물의 배분액 합계는 부산물 차감 후 결합원가와 같아야 하고, 두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은 같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17,300과 ₩32,300은 합계가 ₩49,600으로 부산물 차감 후 결합원가와 같지만, 두 제품의 이익률이 같지 않다. 주산물X의 매출총이익은 ₩27,000 − ₩17,300 = ₩9,700으로 이익률이 약 35.9%이고, 주산물Y는 ₩63,000 − ₩32,300 − ₩13,400 = ₩17,300으로 이익률이 약 27.5%이다. 균등 이익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X ₩18,900, Y ₩30,7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17,600과 ₩32,000도 합계는 맞지만, 주산물X의 이익 ₩9,400은 매출의 약 34.8%이고 주산물Y의 이익 ₩17,600은 매출의 약 27.9%이다. 이익률이 서로 다르므로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의 결과가 아니다.

③ ₩18,100과 ₩31,500은 두 제품의 이익률이 각각 약 33.0%와 약 28.7%로 정답보다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같지 않다. X의 이익 ₩8,900, Y의 이익 ₩18,100으로 계산되며, 두 이익률을 모두 30%로 맞추어야 옳다.

④ 옳다. 부산물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0단위 × ₩5 − ₩600 = ₩400이므로 주산물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50,000 − ₩400 = ₩49,600이다. 주산물 매출액은 X가 900단위 × ₩30 = ₩27,000, Y가 900단위 × ₩70 = ₩63,000으로 합계 ₩90,000이다. 총원가는 ₩49,600 + ₩13,400 = ₩63,000이므로 전체 매출총이익은 ₩27,000, 이익률은 30%이다. X의 총원가는 ₩27,000 × 70% = ₩18,900이고 추가가공원가가 없으므로 그대로 결합원가 배분액이 된다. Y의 총원가는 ₩63,000 × 70% = ₩44,100이고,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44,100 − ₩13,400 = ₩30,700이다.

⑤ ₩19,600과 ₩30,000은 반대로 주산물X 쪽 이익률이 낮아진 조합이다. X의 이익은 ₩7,400으로 약 27.4%, Y의 이익은 ₩19,600으로 약 31.1%가 되어 이익률이 같지 않다. X ₩18,900, Y ₩30,700으로 고쳐야 두 제품 모두 30%가 된다.

근거

원가회계 이론에서 결합원가 배분법은 물량기준법, 분리점 판매가치법, 순실현가능가치법,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나뉜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까지 고려하여 개별 제품의 최종 매출총이익률이 회사 전체의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부산물은 상대적 판매가치가 작은 제품으로, 생산 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하는 방법과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생산 시점에 인식하면 그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주산물에 배분한다.

함정 정리

  • 부산물 차감 누락: 결합원가 ₩50,000을 그대로 배분하면 배분액 합계가 ₩49,600이 아니게 된다. 다섯 선택지 모두 합계가 ₩49,600이므로, 부산물을 차감했는지는 선택지를 거르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익률 균등 여부가 판별 기준이 된다.
  • 추가가공원가 누락: 전체 이익률을 구할 때 추가가공원가를 빼먹으면 이익률이 과대해진다. 이익률은 최종 판매 시점 기준이므로 모든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
  • 부산물 매출액 포함 오류: 부산물은 주산물이 아니므로 전체 매출액 ₩90,000에 넣지 않는다. 이미 결합원가에서 차감했기 때문에 다시 넣으면 이중 반영이 된다.
  • 순실현가능가치법과의 혼동: 순실현가능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비율로 배분하므로, 최종 이익률이 같아지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한 두 방법의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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