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35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5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국세는 두 개의 연속된 제조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제1공정의 완성품은 전량 제2공정으로 대체된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며, 공손은 없다. 제2공정의 완성품원가는? 제1공정 기초재공품 수량 없음 당기착수량 25,000단위 기말재공품 수량 7,000단위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 ₩200 제2공정 기초재공품 수량 12,000단위 전공정원가 ₩3,000,000 직접재료원가 ₩1,440,000 전환원가(가공원가) ₩2,160,000 당기완성품 수량 20,000단위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 전공정원가 ? 직접재료원가 ₩120 전환원가(가공원가) ₩180

  1. ①₩8,268,000
  2. ②₩10,400,000
  3. ③₩10,812,000
  4. ④₩12,720,000
  5. ⑤₩14,628,0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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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10,400,000이다. 제1공정에서 대체된 18,000단위의 원가 ₩3,600,000을 제2공정 기초재공품의 전공정원가와 합쳐 가중평균하면 전공정원가 단위원가가 ₩220이고, 완성품 단위원가 ₩520에 완성품 20,000단위를 곱하면 ₩10,400,000이다.

출제 포인트

  • 연속공정의 원가 흐름: 앞 공정의 완성품원가는 다음 공정에 전공정원가로 넘어간다. 전공정원가는 다음 공정의 시작 시점에 전부 투입되는 원가요소로 보므로 완성도가 언제나 100%이다.
  • 제1공정 대체량과 대체원가: 제1공정은 기초재공품이 없으므로 완성량은 착수량에서 기말재공품을 뺀 수량이다. 대체원가는 그 수량에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를 곱한 금액이다.
  • 가중평균법의 적용: 제2공정 전공정원가의 단위원가는 기초재공품의 전공정원가와 당기 대체원가를 합한 금액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전공정원가 환산량 합계로 나누어 구한다.
  • 완성품 단위원가의 구성: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단위원가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므로, 전공정원가 단위원가만 구하면 완성품 단위원가가 완성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8,268,000은 완성품 20,0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8,268,000 ÷ 20,000 = ₩413.4이다.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 합계 ₩300을 빼면 전공정원가 단위원가가 ₩113.4라는 뜻인데, 실제 전공정원가 단위원가는 ₩220이므로 맞지 않는다.

② 옳다. 제1공정의 완성량은 25,000단위 − 7,000단위 = 18,000단위이고, 대체원가는 18,000단위 × ₩200 = ₩3,600,000이다. 제2공정의 물량은 기초재공품 12,000단위와 대체량 18,000단위를 합한 30,000단위이고, 완성품 20,000단위와 기말재공품 10,000단위로 나뉜다. 전공정원가 환산량은 30,000단위이므로 단위원가는 (₩3,000,000 + ₩3,600,000) ÷ 30,000 = ₩220이다. 완성품 단위원가는 ₩220 + ₩120 + ₩180 = ₩520이고, 완성품원가는 20,000단위 × ₩520 = ₩10,400,000이다.

③ ₩10,812,000은 단위당 ₩540.6에 해당하므로, 전공정원가 단위원가를 ₩240.6으로 본다는 뜻이다. 가중평균 전공정원가 단위원가는 ₩220이므로 이 금액은 정답보다 ₩412,000 크다.

④ ₩12,720,000은 단위당 ₩636을 함의하며, 전공정원가 단위원가가 ₩336이어야 성립한다. 이는 제1공정 완성품 단위원가 ₩200보다도 크고 기초재공품의 단위당 전공정원가 ₩250보다도 커서, 두 원가의 가중평균이 될 수 없는 값이다.

⑤ ₩14,628,000은 단위당 ₩731.4로, 전공정원가 단위원가가 ₩431.4라는 뜻이다. 앞의 ④와 마찬가지로 두 원천의 단위원가 ₩200과 ₩250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중평균 결과가 될 수 없다.

근거

원가회계 이론에서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은 각 공정의 완성품원가를 다음 공정의 전공정원가로 대체하며, 전공정원가는 후속 공정의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된 것으로 보아 완성도를 100%로 계산한다. 가중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합한 금액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환산량 합계로 나누어 단위원가를 구한다. 이 원리는 전공정원가에도 같이 적용된다.

함정 정리

  • 대체량 오인의 함정: 제1공정 착수량 25,000단위를 그대로 대체량으로 쓰면 안 된다. 기말재공품 7,000단위는 아직 제1공정에 남아 있다.
  • 전공정원가 완성도의 함정: 제2공정 기말재공품의 완성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전공정원가는 완성도가 100%이므로 기말재공품 10,000단위 전부가 환산량에 들어간다.
  • 기초재공품 원가 누락의 함정: 가중평균법이므로 기초재공품의 전공정원가 ₩3,000,000을 반드시 포함한다. 당기 대체원가만으로 단위원가를 구하면 ₩200이 되어 가중평균이 아니다.
  • 쓰이지 않는 자료: 제2공정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 ₩1,440,000과 전환원가 ₩2,160,000은 단위원가가 이미 주어졌으므로 완성품원가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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