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3번
아래의 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 ①세액공제의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이 감소한다.
- ②과세표준 1.5억원 초과구간에서 평균세율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 ③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평균세율에 비례한다.
- ④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하락할 경우, 모든 구간의 납세자 부담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 ⑤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낮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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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15% 이상인데, 평균세율은 6%가 적용된 첫 구간까지 섞인 가중평균이므로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다.
출제 포인트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구조에서 성립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한계세율: 과세표준이 1원 늘 때 늘어나는 세액의 비율로, 그 납세자가 속한 구간의 세율이다.
- 평균세율: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으로, 각 구간 세율을 구간별 소득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 첫 구간을 넘으면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크고, 따라서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계속 오른다.
-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다.
-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므로 세율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는 제도다. 세액공제가 늘면 납부세액과 평균세율은 낮아지지만, 소득이 1원 늘 때 늘어나는 세액의 비율인 한계세율은 구간 세율 그대로다. 옳게 고치면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평균세율은 감소하지만 한계세율은 변하지 않는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1.5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초과분에 38%가 적용되는데, 이 구간에 진입한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38%보다 낮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으므로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은 계속 올라가 38%에 점점 가까워진다. 평균세율이 더 오르지 않는 것은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아질 때뿐인데, 초과누진 구조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므로 탄력성은 평균세율에 반비례한다. 소득이 늘어 평균세율이 오를수록 같은 구간 안의 탄력성은 낮아진다. 옳게 고치면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서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평균세율에 반비례한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초과누진 구조에서는 모든 납세자의 과세표준 가운데 첫 1,200만원에 최저 구간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 구간 세율만 낮추어도 고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구간의 납세자가 그 첫 구간분의 세액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부담이 줄지 않는 납세자는 없다(과세표준이 0인 경우는 원래 세액이 없다). 옳게 고치면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하락하더라도 모든 구간의 납세자 부담이 감소한다」가 된다.
⑤ 옳다(정답).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으면 한계세율은 15%, 24%, 35%, 38% 가운데 하나다. 평균세율은 첫 1,200만원에 대한 6%와 그 위 구간들의 세율을 소득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므로, 가장 높은 세율인 한계세율보다 낮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면 세액은 1,200 × 0.06 + 3,400 × 0.15 = 582만원이고, 평균세율은 582 ÷ 4,600 ≒ 0.1265, 곧 약 12.65%로 한계세율 15%보다 낮다.
근거
근거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의 관계다. 평균세율은 각 구간 세율의 가중평균이고, 한계세율은 가장 위 구간의 세율이므로, 첫 구간을 넘은 납세자는 반드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으면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오르며,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다. 세액공제는 세액 단계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작용한다는 구별도 근거가 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구간을 바꾸지 않고 세액만 줄인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큰 절세 효과를 주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의 효과를 준다.
함정 정리
-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초과누진 구조에서 높은 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평균세율은 한계세율보다 낮다.
- 최상위 구간의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평균세율도 고정된다고 보는 함정이다. 평균세율은 한계세율을 향해 계속 다가갈 뿐 그 구간 안에서도 오른다.
- 탄력성을 평균세율에 「비례」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탄력성의 분모가 평균세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반비례임을 바로 알 수 있다.
- ④의 「모든 구간의 납세자 부담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이중부정에 가까운 표현이다. 최저 구간 세율 인하가 모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과 반대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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