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25번최종정답 기준

재정학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5번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집합을 가지는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②현행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③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4. ④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비과세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5. ⑤귀속소득(imputed income)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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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나 가사노동 같은 귀속소득은 측정이 어려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의 개념과, 이론상의 포괄적 소득과 현실 소득세의 과세 대상 사이의 차이를 묻는 문제다.

이론적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헤이그-사이먼스의 포괄적 소득 정의는 일정 기간의 소비와 순자산 증가의 합을 소득으로 본다. 이 정의를 따르면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 귀속소득, 이전소득까지 모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소득세는 측정 가능성과 행정상의 이유로 많은 항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실현된 소득에 과세한다. 각 선택지는 이 괴리의 한 측면씩을 다룬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소득은 개인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를 노동에 쓰고 얼마를 여가로 쓰는지를 선택한 결과다. 임금률과 가용 시간이 같아 예산집합이 똑같은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여가를 많이 선택해 소득이 낮고 다른 사람은 일을 많이 해 소득이 높을 수 있다. 소득에 과세하면 경제적 능력(잠재적 소득 획득 능력)이 같은 두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 이 점이 소득이 능력의 완전한 척도가 아니라는 비판의 근거다. 여가를 많이 선택한 사람은 여가라는 귀속적 편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 편익은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

② 옳은 설명이다. 현실의 소득세는 소득이 처분이나 지급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실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미실현 이익은 평가가 어렵고 납세자에게 현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현 전이라도 과세하거나 소득을 의제하는 예외를 둔다.

③ 옳은 설명이다. 누진세 구조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명목소득이 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고, 명목 금액으로 고정된 공제의 실질 가치도 줄어든다. 그 결과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를 물가 연동이 되지 않은 세제의 "구간 상승" 문제라 한다. 비례세라도 명목소득에 비례해 세액이 늘므로 명목 세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④ 옳은 설명이다.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대가인 요소소득(임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세 대상이다. 반면 사회보장급여, 공적부조 같은 이전소득은 재분배 목적의 급여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책 취지와 맞지 않아 상당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귀속소득은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자기 자산이나 노동에서 직접 얻는 편익이다. 자기 소유 주택에 살면서 내지 않게 되는 임대료, 집안일이나 육아처럼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직접 기른 농산물의 자가소비가 대표 예다. 포괄적 소득 정의에 따르면 과세해야 마땅하지만 시장가격이 없어 측정이 어렵고 납세자의 반발도 커서, 대부분의 나라는 과세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된다.

근거

헤이그-사이먼스의 포괄적 소득 정의(소비와 순자산 증가의 합)와 현실 소득세의 과세 대상 사이의 차이에 관한 표준 이론이다. 현실 소득세의 주요 이탈 항목은 미실현 자본이득, 귀속소득, 상당수의 이전소득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는 물가 연동 장치가 없으면 실질 세부담을 높인다.

함정 정리

  • 귀속소득은 "이론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와 "현실에서 과세된다"를 구별해야 한다. 앞의 것은 맞고 뒤의 것은 틀리다.
  • 귀속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면 자가 거주자가 임차인보다 유리해지고,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가구가 그 서비스를 시장에서 사는 맞벌이 가구보다 유리해진다. 이것이 수평적 공평성 위반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 ③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누진세에서 가장 크지만, 명목 기준으로는 비례세에서도 세액이 늘어난다. "누진세에서만 발생한다"는 변형이 나오면 실질과 명목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①은 소득을 능력의 척도로 쓰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장이다. 능력 자체에 과세하는 이상적인 세금은 정액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지만, 능력을 관찰할 수 없어 실행되지 못한다는 점까지 연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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