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4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5-minbeop-047",2015,52,2,"민법",47,"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닌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새로운 재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므로, 정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 변경의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인데, 그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느냐 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 정관 변경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진 경우에 한한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원칙이다. 여기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이 정관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덧붙여진다. 결국 사단법인은 사원 다수의 의사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묶여 있는 법인이라는 성격 차이가 변경 요건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면 다섯 선택지가 한 줄로 정리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이 이를 작성한 사원뿐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질을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본다. 자치법규라는 성질 때문에 정관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다수결로 변경된 정관은 반대한 사원도 구속한다.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신입 사원을 구속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옳은 문장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아야 한다」이다.\n\n② 옳다.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 여기서 기준이 출석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n\n③ 옳다. 민법 제45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고정된 목적재산을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같은 조 제2항의 명칭·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민법 제46조의 목적 변경이라는 예외가 있음을 반영한다.\n\n④ 옳다.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민법 제45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용한다. 민법 제46조의 목적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n\n⑤ 옳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산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므로, 새로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면 정관의 기재사항이 바뀐다. 판례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새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법인에 유리해 보이지만, 그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허가의 대상이 된다.\n\n## 근거\n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의결 정족수를, 제2항은 주무관청 허가를 효력요건으로 정하며 ②와 ④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45조 제1항은 재단법인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주무관청 허가 규정을 준용하며 ③과 ④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정관의 자치법규성과 기본재산 편입의 허가 필요성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정관이 설립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끌려 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작성 과정이 합의처럼 보여도, 작성 후에는 사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둘째 함정은 ②에서 사단법인 해산 결의 정족수인 총사원 4분의 3과 혼동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3분의 2, 해산 결의는 4분의 3이다. 셋째 함정은 ⑤에서 재산 증가는 법인에 이익이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이라는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문제는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 변경의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판례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므로, 정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29,30,31],"민법 제42조","민법 제45조","민법 제46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minbeop-046",46,"이 문제는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필수기관성, 대표의 방식, 대표권의 제한과 그 대항요건, 이익상반 시의 대표권 제한, 복임권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minbeop-048",48,"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