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51":3},{"q":4,"prev":32,"next":36,"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minbeop-051",2015,52,2,"민법",51,"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법인 아닌 사단은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갖는 사용ㆍ수익권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원의 사용·수익권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 종중, 교회, 아파트 관련 자치단체, 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첫째,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지,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와 소송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셋째, 그 재산의 소유 형태인 총유와 총유물의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의 규율을 묻는다.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하여 소유 형태만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는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소송법의 특칙, 그리고 판례로 보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자치의결기구로서, 대표자와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인 아닌 사단의 판단 기준은 고유의 목적, 규약,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조직,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한 단체의 존속이다.\n\n② 옳다. 부동산등기법은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자기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사원 전원의 공동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n\n③ 옳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원고나 피고가 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이 규정 덕분에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사단 자체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n\n④ 옳다.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한다. 총유는 공동소유 형태 중 단체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관리·처분 권능은 사단에, 사용·수익 권능은 각 사원에 나누어 귀속하며, 사원에게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n\n⑤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원의 사용·수익권은 처음부터 규약의 틀 안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두 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정관이 우선 적용됨을 밝힌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갖는 사용·수익권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④와 ⑤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하도록 정하여 ⑤의 직접 근거가 된다. 부동산 등기 능력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소송법의 특칙에 근거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성질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사용·수익권을 사원 개인의 고유한 권리로 보아 정관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총유에서 사원의 권리는 단체의 규약에 종속된다. 둘째 함정은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나 소송의 주체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법상 권리능력은 없지만 개별 법률이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셋째 함정은 총유와 합유를 혼동하여 사원에게 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고, 사원 자격을 잃으면 사용·수익권도 함께 잃는다.","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민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원의 사용·수익권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29,30],"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minbeop-050",50,"이 문제는 이익상반 사항에서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를 묻는다.",{"id":37,"subject":9,"number":7,"point":38},"semu-2015-minbeop-052","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