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52":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15-minbeop-052",2015,52,2,"민법","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13,14,15,16],"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피특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3,[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피특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에서만 취소가 문제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행위능력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세 유형의 취소 가능성, 종료 심판의 청구권자, 유형 간 전환 시의 심판 관계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은 그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는 잔존 능력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n\n② 옳다. 민법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대로 동의 유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에서는 행위능력이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구조가 핵심이다.\n\n③ 옳다. 민법 제14조는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조문과 일치한다. 성년후견 종료에 관한 민법 제11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다.\n\n④ 옳지 않다(정답). 민법 제14조의2는 특정후견을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제도로 정하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특정후견에는 동의 유보 제도가 없으므로 특정후견인의 동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특정후견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된다.\n\n⑤ 옳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정한다. 한 사람에게 성격이 다른 후견이 중복되어 법률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n\n## 근거\n민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와 가정법원이 정하는 취소 불가 범위를 정하며 ①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3조 제1항과 제4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유보 범위와 동의 없는 행위의 취소를 정하며 ②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4조는 한정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③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14조의2는 특정후견의 대상, 본인 의사 존중, 기간·사무 범위의 설정을 정하고 동의 유보를 두지 않아 ④의 판단 기준이 된다. 민법 제12조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청구권자를 정하여 ⑤의 전제가 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세 유형의 후견을 모두 행위능력 제한 제도로 보는 것이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 함정은 ②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행위가 취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취소 대상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 안의 행위뿐이다. 셋째 함정은 청구권자 목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빠졌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공익적 청구권자는 개시와 종료 모두에 포함된다.","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피특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28,29,30,31,32,33],"민법 제10조","민법 제11조","민법 제12조","민법 제13조","민법 제14조","민법 제14조의2",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minbeop-051",51,"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minbeop-053",53,"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