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1번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②미리 지급한 중간퇴직금은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기한의 이익이 양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4. ④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5. ⑤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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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다만 그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할 뿐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기한에 관하여 네 가지 축을 묻는다. 첫째,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는지, 둘째,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다고 추정되는지, 셋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넷째, 성질상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이다. 민법 제153조는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 본문은 포기를 허용하는 규정이고, 단서는 포기의 효과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막는 장치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포기할 수 없다」로 바꿔 읽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을 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조건의 경우 당사자가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기한은 그 본질이 장래의 일정한 시점을 정하는 데 있으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을 정한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기한에는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효를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② 옳다. 퇴직금 지급채무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이고, 그 기한은 채무자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회사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장래의 퇴직금 채무를 미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무자가 자기에게 있는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버리고 이행기 전에 변제하는 것은 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이 허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③ 옳지 않다(정답). 이자 있는 소비대차처럼 기한이 채무자에게는 이행 유예의 이익을, 채권자에게는 기한까지 이자를 받는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이 양 당사자에게 있더라도 민법 제153조 제2항은 포기 자체를 막지 않는다. 다만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예컨대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려면 채권자가 기한까지 얻었을 이자 등 상대방이 잃는 이익을 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기한의 이익이 양당사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효과가 상계적상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기한을 붙여 효력 발생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고,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단독행위에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는 대표적인 예로 출제된다.

⑤ 옳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이 규정은 '추정'이므로 기한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쌍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하여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라는 문언이 반증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거

  • 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⑤).
  •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②, ③).
  • 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④). 같은 조 제2항: 상계의 소급효.
  • 기한 도래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기한의 효력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과 일반적 이해에 따른다(①).

함정 정리

  •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포기의 '금지'가 아니라 포기의 '한계'이다. 단서를 근거로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바꿔 읽으면 ③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 조건과 기한의 소급효를 혼동하기 쉽다.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효를 줄 수 있으나 기한은 그렇지 않다.
  • 상계는 의사표시에 기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효과 자체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한다.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와 「소급효가 있다」를 함께 기억해야 ④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은 추정이므로 반대 사정의 증명으로 뒤집힌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3조
  • 민법 제493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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