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62":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minbeop-062",2015,52,2,"민법",62,"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매매계약은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법인 아닌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은 무효이다.","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표의자가 현저한 궁박 상태에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폭리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균형부분만을 무효로 한다.","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을 논할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주는 대가로 급부를 주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가 상당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n\n## 출제 포인트\n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가운데 목적의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의 성격을 한꺼번에 묻는다.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는 점, 그 주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의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효과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가 폭리행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④를 판단하는 열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매매계약에서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하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으로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유효하고,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적용된다는 일반 법리가 배경에 있다. →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은 유효하다」가 옳다.\n\n③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른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표의자가 아무리 현저한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이용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표의자가 현저한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n\n④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137조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 부분을 무효가 되지 않게 한다. 폭리행위에서 불균형한 부분만 잘라내어 무효로 하는 처리는 원칙이 아니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근거로 일정한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시키는 처리가 논의되기는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 「폭리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가 옳다.\n\n⑤ 옳다(정답).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급부를 약속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가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이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대조되는 것은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를 약정한 경우인데, 판례는 이 경우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때에 한하여 무효로 본다. 진술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급부의 상당성 판단이 필요한지가 갈린다.\n\n## 근거\n-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경우 전부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다(④).\n- 민법 제56조: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 판례상 강행규정이 아니다(②).\n-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과 판례 법리(③, ⑤).\n-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가능성에 관한 판례 법리(①).\n\n## 함정 정리\n-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와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시험은 '체결 당시 구체적 확정 필요'를 틀린 문장으로 자주 낸다.\n- 민법 제56조는 '할 수 없다'는 강한 문언을 쓰지만 판례상 강행규정이 아니다. 문언만 보고 규약을 무효라고 판단하면 ②에 걸린다.\n-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은 피해자 쪽 사정(궁박 등)과 폭리자 쪽 사정(이용 의사) 두 가지이다. 한쪽만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n- 폭리행위의 효과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며,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직관적 해결은 원칙이 아니다.\n- 허위 진술 대가 약정은 상당성과 관계없이 무효, 진실 증언 대가 약정은 상당성을 넘을 때 무효라는 대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가운데 목적의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의 성격을 한꺼번에 묻는다.","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주는 대가로 급부를 주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가 상당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29,30],"민법 제137조","민법 제5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minbeop-061",61,"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minbeop-063",6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운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두 유형, 곧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와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를 비교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