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3. ③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4. ④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 ⑤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판례상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으므로, 내키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운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두 유형, 곧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와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를 비교한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진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각 의사표시의 당사자 사이 효력이 어떠한지. 셋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삼자'의 요건과 증명책임, 그리고 누가 제삼자에 해당하는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진의는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표의자가 내심으로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표시한 내용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이므로 표시와 진의가 일치한다. 판례도 이러한 논리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성립을 부정한다. 이와 달리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의 법률효과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고 그 사정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고, 그때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린다.

② 옳지 않다.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사자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를 진정으로 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담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신탁적 행위는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가 옳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삼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제삼자의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제삼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삼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무과실 요건을 덧붙이고 증명책임까지 제삼자에게 돌렸으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서뿐이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은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두 조문의 효과를 바꿔 쓴 함정이다.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가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삼자로 본다. 허위의 소비대차에 기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가장채권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므로 보호되는 제삼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가 옳다.

근거

  •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①, ④).
  •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제2항: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③, ④, ⑤).
  • 진의의 의미, 제삼자의 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②, ③, ⑤).

함정 정리

  • '진의'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①을 틀린 문장으로 보게 된다.
  • 민법 제107조와 제108조는 원칙적 효력이 반대이다. 제107조는 원칙 유효·예외 무효이고, 제108조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다.
  •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 보호에는 선의만 요구된다.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처럼 바꾼 문장, 증명책임을 제삼자에게 돌린 문장은 모두 틀린다.
  • 제삼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탁행위·담보 목적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효과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원하면서 목적이 다를 뿐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08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