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6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5-minbeop-066",2015,52,2,"민법",66,"甲은 출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 동료 乙을 자동차에 태워주기로 약속하였다. 甲과 乙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甲과 乙의 약속은 법률관계이다.","甲이 약속을 어길 경우 乙은 약속을 지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甲이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 乙이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乙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甲이 乙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乙이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자동차에 태워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甲과 乙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라 하더라도, 甲이 乙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乙을 다치게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을 묻는다.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 없이 이루어지는 생활관계로, 그 약속 자체에서는 이행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호의관계 속에서 일어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약속과는 별도로 법률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즉 '약속의 불이행'과 '호의를 베푸는 과정에서의 가해'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이 구별이 다섯 선택지 전부를 가르는 기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문제는 甲과 乙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다고 전제한다. 법률관계는 법이 그 효과를 보장하는 관계,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이고, 약속을 법률관계로 만드는 핵심은 당사자의 법적 구속의사이다. 구속의사가 없는 약속은 호의관계일 뿐 법률관계가 아니다. 법적 구속의사의 유무는 원래 당사자의 의사 해석으로 정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해석 결과를 지문에서 이미 전제로 주고 있으므로 해석 단계를 건너뛰고 효과만 판단하면 된다. → 「甲과 乙의 약속은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이다」가 옳다.\n\n② 옳지 않다. 호의관계에서는 甲에게 乙을 태워 줄 채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乙은 甲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법원에 그 이행을 소구할 수도 없다. 甲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 「甲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乙은 약속을 지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n\n③ 옳지 않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甲에게는 처음부터 채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고, 乙이 택시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약속 위반을 이유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택시비는 약속을 믿은 데서 생긴 지출이지만, 법적 구속의사가 없는 약속을 믿어 생긴 손실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乙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n\n④ 옳다(정답). 호의관계라고 해서 甲이 乙의 생명·신체를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甲이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어 乙을 다치게 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책임은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므로 법적 구속의사의 유무와 관계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제766조가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도 두 책임이 별개의 근거를 가짐을 보여 준다. 판례는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을 감경하지는 않고,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 선택지의 '원칙적으로'는 책임의 성립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감경은 배상 범위의 문제이다.\n\n⑤ 옳지 않다. 호의관계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고,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합의도 없다. 법적 구속의사가 없는 이상 대가청구권이 생길 근거가 없다. 만약 처음부터 운임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면 그것은 호의관계가 아니라 운송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된다. → 「甲은 乙에게 자동차에 태워준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n\n## 근거\n-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②, ③).\n-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책임이 약속과 별개로 성립함을 보여 준다(④).\n-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호의동승과 배상액 감경에 관한 판례 법리(①, ④, ⑤).\n\n## 함정 정리\n- '호의관계이니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결론은 틀린다. 약속에서 나오는 책임(이행청구·채무불이행)과 법률에서 나오는 책임(불법행위)을 나누어야 한다.\n-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액이 당연히 감경되지 않는다. 감경은 구체적 사정을 따져 예외적으로 인정된다.\n-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가 있어야 성립한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제390조를 끌어오면 ③에서 틀린다.\n- 법적 구속의사의 유무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 같은 동승이라도 운임을 받기로 하였다면 법률관계가 될 수 있다.","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을 묻는다.","甲과 乙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라 하더라도, 甲이 乙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乙을 다치게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9,30],"민법 제390조","민법 제766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5-minbeop-065",65,"민법 제107조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minbeop-067",67,"과실의 종류(천연과실·법정과실)와 그 취득 방법을 정한 민법 제101조, 제102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