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minbeop-080":3},{"q":4,"prev":34,"next":20,"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minbeop-080",2015,52,2,"민법",80,"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기간을 일(日)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2010년 1월 1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자는 2029년 12월 31일 24시부터 성년이 된다.","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연령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10년 1월 1일에 출생한 자는 2028년 12월 31일 24시, 곧 2029년 1월 1일 0시부터 성년이 되고, 2029년 12월 31일 24시부터 성년이 된다는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묻는다. 시·분·초 단위의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민법 제156조), 일·주·월·연 단위의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민법 제157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여기에 연령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특칙과, 민법의 기간 규정이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라는 점이 더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하루 중 일부만 남은 첫날을 하루로 세면 실제 기간이 약속한 것보다 짧아지므로 첫날을 빼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첫날을 온전히 쓸 수 있으므로 초일을 산입한다. 선택지의 '원칙이다'는 이 단서와 연령 계산의 특칙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특칙이 있어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 시각이 오후 3시라도 출생일 하루 전체를 1일로 센다. 성년 연령은 19세이므로, 2010년 1월 1일 출생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19년이 되는 2028년 12월 31일의 종료로 만 19세가 되고, 그 다음 순간인 2029년 1월 1일 0시부터 성년이 된다. 선택지의 '2029년 12월 31일 24시'는 실제 성년 시점보다 1년 가까이 늦다.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잘못 보는 경우에도 기산일이 2010년 1월 2일이 되어 2029년 1월 1일의 종료로 19년이 만료하므로, 그 경우의 성년 시점은 2029년 1월 2일 0시이고 선택지의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 「2010년 1월 1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자는 2028년 12월 31일 24시(2029년 1월 1일 0시)부터 성년이 된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다. 민법 제156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시·분·초 단위의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므로, 오후 3시부터 5시간이라면 오후 3시부터 바로 계산하여 오후 8시에 만료한다. 짧은 기간 단위에서는 첫날의 일부를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n\n④ 옳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 따라서 재판상의 처분으로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고 민법의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약정이 우선한다.\n\n⑤ 옳다. 민법 제161조의 내용과 같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미루어진다. 이 규정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것이므로, 기간의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첫날은 그대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n\n## 근거\n- 민법 제156조: 시·분·초 단위 기간의 즉시 기산(③).\n-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원칙과 오전 영시 시작의 예외(①).\n- 민법 제159조: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②의 만료 시점 계산).\n- 민법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⑤).\n- 연령 계산에서 출생일을 산입하는 특칙, 성년 연령, 기간 규정의 보충적 적용 범위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②, ④).\n\n## 함정 정리\n- 연령 계산은 출생 시각과 관계없이 출생일을 산입한다. 초일 불산입 원칙을 연령에 적용하면 하루가 밀린다.\n- 성년 시점은 '19번째 생일 전날의 24시'이고, 이는 '19번째 생일의 0시'와 같은 순간이다.\n- 초일 불산입의 예외는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 계산' 두 가지이다.\n-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 만료이지만,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n- 민법의 기간 규정은 법령·재판상의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묻는다.","연령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10년 1월 1일에 출생한 자는 2028년 12월 31일 24시, 곧 2029년 1월 1일 0시부터 성년이 되고, 2029년 12월 31일 24시부터 성년이 된다는 ②는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56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59조","민법 제16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minbeop-079",79,"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그리고 소멸시효의 효과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