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8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회사의 주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③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
- ④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⑤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자회사나 합명회사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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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출발점일 뿐이고,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청산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이 유지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여러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한다.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는 범위, 해산 후 청산회사의 법적 지위, 회사 형태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 제한이 그것이다. 각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의 방향을 뒤집거나, 이미 폐지된 제도를 현행 제도처럼 서술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특히 ③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고, ⑤는 물적회사에서 인적회사로의 합병이라는, 사원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의 결합을 허용하는 것처럼 서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주권 제도가 폐지되어 주식회사는 기명주권만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주식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 탈세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있고 실제 발행 사례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이 시행된 2015년에는 이미 폐지된 제도이므로, 정관에 정하더라도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옳지 않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의 법률관계의 중심지를 하나로 정해야 재판관할이나 채무 이행지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상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면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허용된다. 선택지는 허용과 금지를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으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해산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소멸하면 남은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를 할 주체가 사라지므로, 청산이 끝날 때까지 청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산 중의 회사는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없고, 상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174조제2항은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만 지는데, 합병 후 회사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되면 그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174조제2항은 물적회사가 참여하는 합병에서 존속회사·신설회사의 형태를 제한하고, 제3항은 해산 후의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상법 제600조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법원 인가와 사채 미상환 주식회사의 제한을 정한다.
-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함정 정리
첫째, 이미 폐지된 제도를 현행처럼 서술하는 함정이다. 무기명주권은 폐지되었으므로 "정관에 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틀린다.
둘째, 회사의 사원 자격 제한의 방향이다. 금지되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개인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상법 제275조). 이것은 자연인 사원의 경업에 관한 규정이어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과는 다른 문제다.
셋째, 합병과 조직변경의 제한을 섞지 말아야 한다. 합병에서는 물적회사가 포함되면 결과 회사도 물적회사여야 하고(상법 제174조제2항),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합병 당사자이면 결과 회사는 유한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600조제2항).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도 사채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상법 제604조제1항).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174조
- 상법 제600조
- 상법 제604조
- 상법 제607조
- 상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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