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4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sangbeop-049",2015,52,2,"상법",49,"상법상 각종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ㄴ.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ㄷ.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ㄹ.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ㅁ.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13,14,15,16,17],"ㄷ, ㄹ","ㄱ, ㄷ, ㄹ","ㄱ, ㄷ, ㅁ","ㄱ, ㄴ, ㄹ, ㅁ","ㄱ, ㄷ, ㄹ, ㅁ",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ㄱ, ㄷ, ㄹ)이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가 허용되므로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성격을 묻는다. 핵심은 1인 회사의 허용 여부다.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와 조합적 결합이 본질이어서 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결합체여서 주주나 사원이 1인이 되어도 존속에 지장이 없다. 여기에 회사의 개념(영리성과 법인성), 합자회사의 이원적 사원 구성이라는 기본 지식이 더해진다. 유한회사의 1인 회사 허용은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어서, 개정 전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ㅁ을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부터 ㅁ까지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 옳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한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 서로를 신뢰하여 결합한 조합적 실체이므로 사원이 1인만 남으면 회사의 기초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n\nㄴ.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주주 수 감소는 들어 있지 않고, 1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가 된다.\n\nㄷ. 옳다.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고, 유한책임회사도 상법이 정한 회사의 한 형태이므로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정관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허용하면서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다.\n\nㄹ. 옳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상법 제278조)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272조). 두 종류의 사원이 모두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 종류의 사원이 전원 퇴사하면 해산사유가 된다.\n\nㅁ. 옳지 않다. 유한회사도 1인 회사가 허용되므로,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가 된다.\n\n이 판정에 따르면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ㄴ과 ㅁ은 틀린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ㄷ, ㄹ — 옳은 보기 두 개만 담고 옳은 보기 ㄱ을 빠뜨렸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n② ㄱ, ㄷ, ㄹ — 옳은 보기 세 개를 모두 담고 틀린 보기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n③ ㄱ, ㄷ, ㅁ — 틀린 보기 ㅁ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다.\n④ ㄱ, ㄴ, ㄹ, ㅁ — 틀린 보기 ㄴ과 ㅁ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다.\n⑤ ㄱ, ㄷ, ㄹ, ㅁ — 옳은 보기 세 개를 다 담았지만 틀린 보기 ㅁ까지 넣었다.\n\n## 근거\n-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한다.\n-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가 허용되어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이 되어도 해산하지 않는다.\n-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n-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과 대표를 하지 못하고(상법 제278조)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하지 못한다(상법 제272조).\n\n## 함정 정리\n첫째, 법 개정으로 바뀐 1인 회사 허용 범위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1인 회사가 허용된다. 합명회사는 지금도 2인 이상이 필요하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 이상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이 된다.\n둘째, ①과 ②의 차이는 ㄱ 하나다. 합명회사의 사원 1인을 해산사유로 기억하지 못하면 ①을 고르게 된다.\n셋째,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상법 제281조의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상법 제283조의 사망 시 상속)은 같은 장에서 함께 출제된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는 점은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이 퇴사원인이 되는 것과 대비된다.","이 문제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성격을 묻는다.","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29,30,31,32],"상법 제272조","상법 제278조","상법 제281조","상법 제28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sangbeop-048",48,"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여러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sangbeop-050",50,"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절차상 하자나 정관 위반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형성의 소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