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2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에서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②주주제안권이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③이사회는 주주가 제안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제안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 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이 인정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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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이면,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하여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상법 제363조의2는 제안권자의 지분 요건, 제안의 시기와 방식, 이사회의 처리 의무, 제안 주주의 설명 기회를 정한다. 다만 모든 제안을 무조건 상정해야 한다면 주주총회가 남용되므로, 상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제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안을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문제는 그 거부 사유의 하나인 소수주주권 관련 제안을 정답으로 삼았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363조의2제3항은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통령령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을 그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소수주주권은 그 요건을 갖춘 주주가 별도의 절차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그 요건을 우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주주제안의 내용이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363조의2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제안권이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정기총회의 기준일을 직전 연도 정기총회일에 맞춘 것은 회사가 소집일을 늦게 정하여 제안 기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③ 옳다. 상법 제363조의2제3항 후단은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안이 상정되더라도 설명 기회가 없으면 다른 주주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보장을 위해 둔 규정이다.
④ 옳다. 상법 제363조의2제3항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이사회가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한다. 위법하거나 정관에 반하는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하면 그 결의 자체가 하자를 가지게 되므로 이사회는 이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
⑤ 옳다. 상법 제363조의2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인정한다. 비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 요건이 없다는 점이 상장회사 특례와 다르다.
근거
- 상법 제363조의2제1항은 제안권자의 요건과 제안 시기·방식을, 제2항은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제3항은 이사회의 처리 의무와 거부 사유, 제안 주주의 설명 기회를 정한다.
- 주주제안의 거부 사유에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이 그 하나다.
- 상법 제542조의6제2항은 상장회사 주주제안권의 지분 요건과 보유기간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 상법 제366조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이사회의 상정 의무와 그 예외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원칙은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이지만, 법령·정관 위반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다. ①은 예외 사유를 원칙 쪽으로 끌어온 것이다.
둘째, 지분 요건의 분모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삼지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제1항)은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삼는다. 둘 다 100분의 3 이상이라는 점은 같지만 분모가 다르다.
셋째, 상장회사 특례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제2항). 비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 요건이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3조의2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5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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