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 ②이사의 배우자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의제한다.
- ④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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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상법 제399조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④는 그중 정관 위반의 경우를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출제 포인트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 경업금지와 자기거래 제한이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책임의 면제와 추정 규정이 이를 보완한다. 이 문제는 경업금지, 자기거래 제한의 인적 범위,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의 성격, 회사에 대한 책임의 요건, 책임 면제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특히 "추정"과 "의제"의 구별, 그리고 면제할 수 있는 책임이 회사에 대한 책임에 한정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업 기밀과 거래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승인 없이 같은 영업을 하면 회사의 사업 기회를 빼앗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이사뿐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특수관계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거래하여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인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사의 배우자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99조제3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지만, 의제는 반대 증거로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로 반대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된다.
④ 옳다(정답). 상법 제399조제1항은 법령 위반, 정관 위반, 임무해태를 책임 원인으로 열거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는 이사가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00조제1항은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곧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은 제3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회사의 주주들이 이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99조제1항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요건을, 제2항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을, 제3항은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는 이사의 찬성 추정을 정한다.
- 상법 제400조제1항은 회사에 대한 책임의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면제를, 제2항은 정관에 의한 일부 면제와 그 예외를 정한다.
-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
- 상법 제391조의3제2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 이사의 경업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사와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와의 거래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함정 정리
첫째, 추정과 의제의 구별이다. 상법 제399조제3항은 추정이다. 선택지가 "간주한다", "본다", "의제한다"로 바꾸어 놓으면 틀린다.
둘째, 면제의 대상이다.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뿐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셋째, 자기거래 제한의 인적 범위다. 이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포함된다. 이를 모르면 ②를 옳다고 판단하게 된다.
넷째, 유한회사의 자기거래는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64조제3항). 주식회사의 이사회 승인과 승인 기관이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0조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3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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