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회사의 해산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③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④파산으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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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해산은 사유, 결의 요건, 사후 절차, 회사계속 가능성, 소수주주의 해산청구라는 다섯 갈래로 출제된다. 해산 사유에는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 사유, 합병, 분할,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개입하는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은 청구권자와 사유가 서로 다르다. 해산명령은 공익적 관점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해산판결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필요하다.
판단 순서는 지문에 나온 해산 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주주총회 결의, 소수주주의 청구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한 뒤, 그 사유에 붙는 결의 요건, 통지 의무, 계속 가능성, 청구권자를 차례로 대입한다. 이 문제에서 ①은 합병, ②는 주주총회 결의, ③은 해산명령, ④는 파산, ⑤는 해산판결에 관한 지문으로서, 다섯 가지 사유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회사계속은 존립기간의 만료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합병으로 해산한 회사는 그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소멸하므로 계속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 합병을 회사계속이 가능한 해산 사유로 든 부분이 틀렸으며,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한 경우라고 고쳐야 옳다.
② 옳지 않다. 지문이 제시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 요건이다.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끝내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관변경과 같은 특별결의에 의한다. 그 요건은 상법 제434조가 정관변경에 관하여 정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 보통결의 요건을 특별결의 요건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공익을 해치는 회사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법원의 직권 개시가 인정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521조는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파산의 경우는 통지 의무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파산 해산은 파산절차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공고와 통지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파산으로 인하여」를 「파산 외의 사유로」로 바꾸어야 옳다.
⑤ 옳지 않다. 주주가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해산판결 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 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에 빠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회사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00분의 5」를 「100분의 10 이상」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 요건(출석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 상법 제521조: 파산 외의 해산 시 이사의 주주 통지 의무
- 회사의 해산명령 제도: 설립목적 불법 등 사유에 대한 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해산명령
- 해산판결 청구 제도: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 주주의 청구
함정 정리
첫째,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의 혼동이다. 해산명령은 공익 목적이고 이해관계인·검사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개시된다. 해산판결은 주주 보호 목적이고 100분의 10 이상 주주의 청구로만 개시된다.
둘째, 소수주주권의 비율 혼동이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가 100분의 3 이상이라는 점과 섞어 100분의 5 같은 중간 숫자로 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해산판결 청구는 100분의 10이다.
셋째,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혼동이다. 해산 결의는 회사의 존립을 끝내는 결정이므로 특별결의이다.
넷째, 회사계속이 가능한 해산 사유의 범위이다. 합병과 파산 선고, 해산명령·해산판결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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