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5-sangbeop-073":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5-sangbeop-073",2015,52,2,"상법",73,"상법상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신주배정일에 확정된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경우 주식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신주배정일에 확정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으면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정관이나 법률에 따라 주주가 일반적으로 갖는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 지위의 한 내용이어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배정기준일이 지나면 특정 주주가 특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확정되며, 이는 독립된 권리로서 양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양도 가능 여부의 결정 기관, 신주인수권증서와 그 상실 시의 청약 방법, 전자등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를 묻는다.\n문제를 풀 때는 지문마다 그 문장이 어느 단계의 신주인수권을 말하는지 먼저 표시해 두면 좋다. ①은 신주발행 결정 단계, ②는 배정기준일 이후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③과 ④는 증서와 전자등록이라는 표창 수단, ⑤는 청약 직전의 최고 단계이다. 추상적 권리를 말하는 지문과 구체적 권리를 말하는 지문이 섞여 있을 때 양도성 판단이 갈리므로, 단계 표시가 정답을 찾는 지름길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신주발행 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발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n② 옳지 않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독립된 권리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으면 회사는 상법 제42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양도는 이 증서의 교부로 한다. 「양도할 수 없다」를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은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자금이 없을 때 그 권리를 팔아 지분 희석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다.\n\n③ 옳다. 상법 제420조의5 제2항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증서를 선의로 취득한 자의 청약이 우선한다는 뜻이다.\n\n④ 옳다. 상법 제420조의4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n\n⑤ 옳다. 상법 제419조 제1항은 회사가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지는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n\n## 근거\n- 상법 제418조: 주주의 신주배정 권리, 배정기준일과 양도 가능 여부의 공고\n- 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와 실권\n-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시기와 기재사항\n- 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n- 상법 제420조의5: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과 증서 상실 시의 주식청약서 청약\n\n## 함정 정리\n첫째,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혼동이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문이 어느 쪽을 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n둘째,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의 혼동이다. 신주발행 시의 증서는 「신주인수권증서」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 양도되는 것은 「신주인수권증권」이다. 둘 다 전자등록이 가능하다.\n셋째, 증서 상실 시 청약의 효력이다. 주식청약서로 청약할 수 있지만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n넷째, 최고 기간과 실권이다. 통지는 청약 기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하고,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권리를 잃는다.\n다섯째, 실권의 효과이다. 최고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은 인수권자는 별도의 통지나 결의 없이 권리를 잃으며, 그 실권주의 처리는 이사회가 정한다.","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신주배정일에 확정된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으면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418조","상법 제419조","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420조의5","상법 제513조의3","상법 제516조의3",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5-sangbeop-072",72,"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상 감자로 나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5-sangbeop-074",74,"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3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