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소로써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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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합병은 두 회사 이상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단체법상 행위이다. 그래서 상법은 합병의 성립 절차(합병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 보호(주식매수청구), 채권자 보호(이의 절차), 그리고 합병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과 그 판결의 효력을 정밀하게 정한다. 이 문제는 마지막 축인 합병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다섯 지문은 합병 절차의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이어진다. ①은 성립 요건인 결의, ②는 반대주주의 퇴출, ④는 채권자 보호, ③은 하자의 쟁송, ⑤는 판결의 효력이다. 앞의 세 단계는 조문 문언 대조로, 뒤의 두 단계는 판례 법리와 회사법상 소의 공통 원칙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문마다 필요한 지식의 종류가 다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승인결의를 특별결의로 하도록 한다. 합병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므로 정관변경과 같은 수준의 결의가 요구된다.
② 옳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은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전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옳다. 합병비율은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부터 받을 주식의 비율로서, 주주의 이해에 직결된다. 판례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합병무효의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의 불공정이 현저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④ 옳다.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에 따라 회사는 합병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등을 해야 한다는 상법 제232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이 절차에도 적용된다.
⑤ 옳지 않다. 합병무효의 판결은 회사법상 소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합병 후 존속회사가 수많은 거래를 했는데 소급하여 무효로 하면 거래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영향을 미친다」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 합병계약 요령의 통지
-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서면 반대 통지와 서면 매수청구
- 주식회사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1월 이상의 이의 기간
-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와 그 효과
- 상법 제239조: 합병무효 판결 확정 후 합병 후 채무의 연대 변제 책임과 합병 후 취득 재산의 공유
함정 정리
첫째, 판결 효력의 시간적 범위이다. 합병무효 판결은 대세적 효력은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 「대세효 있음, 소급효 없음」을 한 쌍으로 기억해야 한다.
둘째, 매수청구의 방식이다. 반대 의사 통지와 매수청구 모두 서면이다. 구두나 총회장 발언으로 충분하다는 지문은 틀린다.
셋째, 합병비율 불공정의 쟁송 방법이다. 판례는 합병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결의취소의 소만 가능하다는 식의 지문은 틀린다.
넷째, 채권자보호절차의 기간이다. 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이의 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다. 숫자를 바꾸는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합병계약의 요령 통지이다. 합병계약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하므로, 주주는 총회 전에 합병 조건을 검토하고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지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22조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232조
- 상법 제239조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530조의3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