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유한책임회사는 자기지분을 양수할 수 없으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3. ③유한회사의 경우 설립무효의 소 및 설립취소의 소가 허용된다.
  4. ④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5. 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섞어서 각 회사 형태의 특징적 규율을 묻는다. 핵심 축은 사원의 책임 형태와 출자의 종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지므로 신용이나 노무 출자도 허용되지만, 유한책임만 지는 사원은 출자한 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므로 신용이나 노무 같은 비재산적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리를 알면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한을 같은 논리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 지문은 세 회사 형태에 걸쳐 있다. ①과 ②는 유한책임회사, ③은 유한회사, ④와 ⑤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것이다. 회사 형태가 섞인 문제에서는 지문의 주어가 어떤 회사의 어떤 사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회사 형태에 맞는 조문을 떠올려야 한다. 같은 유한책임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도 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서로 다른 장에서 규율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 시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만 지므로 회사 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한을 정한 상법 제272조와 같은 원리이다.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상법 제287조의9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회사가 자기 지분을 보유하면 출자 환급과 같은 결과가 생기므로 보유 자체를 막은 것이다.

③ 옳다. 상법 제552조 제1항은 유한회사의 설립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이지만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이어서 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설립취소의 소까지 인정된다.

④ 옳다. 상법 제277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감시권으로 그 지위를 보완한다.

⑤ 옳다. 상법 제283조 제1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여럿이면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회사 운영에 크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지분 상속이 인정된다.

근거

  • 상법 제272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신용·노무 출자 금지
  • 상법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지분 양수 금지와 취득 지분의 소멸
  • 상법 제552조: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
  • 상법 제277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 사망 시 상속인의 지분 승계
  • 상법 제184조: 합명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비교)

함정 정리

첫째, 출자 종류의 함정이다. 신용·노무 출자는 무한책임사원에게만 허용된다.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모두 재산 출자만 가능하다.

둘째, 설립취소의 소 인정 범위이다.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되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도 인정된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로 묶어 취소의 소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

셋째, 감시권 행사 시기이다. 평상시에는 영업년도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검사할 수 있고,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넷째, 사원 사망의 효과 구별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무한책임사원은 사망이 퇴사 원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섯째, 지분 양도 요건의 혼동이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72조
  • 상법 제287조의9
  • 상법 제552조
  • 상법 제277조
  • 상법 제283조
  • 상법 제184조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1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