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②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③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④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로서,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에 속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국세부과의 원칙과 관련된다.
출제 포인트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장을 나누어 따로 둔다.
- 국세부과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 해석의 기준(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이 문제는 각 선택지가 어느 원칙의 구체적인 모습인지를 가려내는 분류 문제이다. 선택지의 문장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원칙이 구체화된 사례(판례나 하위 규정)인지도 함께 알아보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관련 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매매이지만 실질이 대가 없는 이전이라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가운데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이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내용이다.
② 관련 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하였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선택지의 내용은 이 원칙이 소득세 결정·경정 단계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다. 장부가 있는데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증거에 의한 과세라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
③ 관련 없다. 이 문장은 국세기본법 제19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19조는 세법 적용의 원칙을 정한 조문들 가운데 하나로서, 세법 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 기업회계의 존중과 함께 묶여 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긋는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국세부과의 원칙과는 체계상 다른 자리에 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분류로 고치려면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④ 관련 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판례는 양도의 주체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등기명의를 가진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로 처분하고 그 대가를 지배하는 명의신탁자로 본다.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가운데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가 적용된 결과이다.
⑤ 관련 있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문언 그대로이다. 이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에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행동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면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 실질과세의 원칙(귀속과 거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의 원칙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례의 법리
함정 정리
첫째, "세무공무원"이라는 주어가 들어 있으면 모두 부과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⑤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세무공무원이 나오지만 이는 부과의 원칙이고, ③의 재량의 한계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주어가 아니라 조문이 놓인 체계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②와 ④처럼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선택지를 "원칙과 관련 없는 개별 규정"으로 보는 함정이다. 사례 속에서 어떤 원칙이 작동하는지 찾아내면 관련 여부가 분명해진다.
셋째, 실질과세를 한 가지로만 기억하는 함정이다. ④는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실질, ①은 거래가 무엇이냐의 실질이다.
넷째, 세법 적용의 원칙 네 가지와 국세부과의 원칙 네 가지를 서로 바꾸어 외우는 함정이다. 소급과세 금지와 기업회계 존중도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법인세법 제68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