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50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칙행위의 처벌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1. ①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2. ②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하였을 때
  3. ③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4. ④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5. ⑤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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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체납처분면탈죄(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나머지 네 개와 달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이 문제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범칙행위 묶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묶음에 섞여 있는 다른 법정형을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같은 묶음: 장부의 소각·파기 등(제8조), 성실신고 방해 중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제9조제1항), 명의대여 중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제11조제1항),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2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세액 불납부(제13조제2항).
  • 다른 법정형: 체납처분면탈(제7조제1항, 3년·3천만원), 원천징수 불이행 중 미징수(제13조제1항, 1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대여 허락(제11조제2항, 1년·1천만원) 등.
  • 같은 조 안에서도 행위 주체나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2년·2천만원이 아니다(정답).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압수물건이나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한 때에도 제1항과 같게 처벌한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체납처분면탈 범죄군 안에서도 정범은 3년·3천만원, 방조·승낙자는 2년·2천만원으로 나뉜다. 이 선택지의 주체는 납세의무자 또는 재산 점유자이므로 정범에 해당하여 3년·3천만원이 적용된다. 이 선택지가 "그 사정을 알고도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서술했다면 2년·2천만원 묶음에 들어간다.

② 2년·2천만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도 대상에 포함된다. 요건 중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증거인멸 목적 없이 폐기하거나 그 5년이 지난 뒤 폐기한 것은 이 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2년·2천만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거짓 신고를 한 대리인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다. 이 선택지의 주체를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로 바꾸면 1년·1천만원이 된다.

④ 2년·2천만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즉 명의를 빌려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쪽이 빌려준 쪽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 선택지의 주체를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바꾸면 1년·1천만원이 된다.

⑤ 2년·2천만원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2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은 두지 않는다. 이미 거둔 남의 세금을 쥐고 내지 않는 행위가 거두지 않은 행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차등을 둔 것이다. 이 선택지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로 바꾸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남는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면탈(정범·보관자 3년·3천만원, 방조·승낙자 2년·2천만원)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장부의 소각·파기 등(2년·2천만원)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세무대리인의 거짓 신고(2년·2천만원), 신고 방해·선동·교사(1년·1천만원)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2년·2천만원), 명의 사용 허락(1년·1천만원)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 미징수(1천만원 이하 벌금), 징수세액 불납부(2년·2천만원)

함정 정리

  • 같은 조문 안의 항마다 법정형이 다르다. 제7조는 정범과 방조·승낙자, 제9조는 대리인의 거짓 신고와 선동·교사, 제11조는 명의 차용자와 명의 대여자, 제13조는 불납부와 미징수로 나뉜다. 주체와 행위 태양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체납처분면탈은 "강제집행 면탈"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11조(명의대여)와 혼동되기 쉽다. 제11조제1항의 목적에도 "강제집행의 면탈"이 들어 있지만 행위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고 법정형은 2년·2천만원이다.
  • 원천징수의무 위반은 "징수하지 않음"보다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음"이 무겁다. 미징수는 벌금형만 있다.
  • 장부 소각·파기죄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와 "증거인멸 목적"이 함께 필요하다. 기간을 "10년"으로 바꾼 변형에 주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 조세범 처벌법 제4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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