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6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5-sebeop-064",2015,52,1,"세법학개론",64,"\u003C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A의 제15기(2015. 1. 1. ～ 2015. 12. 31.) 접대비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얼마인가? (1) 결산서상 접대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합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 40,000,000원 40,000,000원 영수증 수취 600,000원 1,500,000원 2,100,000원 현물접대비 - 3,400,000원 3,400,000원 합 계 600,000원 44,900,000원 45,500,000원 (2) 현물접대비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당사의 제품(원가 3,000,000원, 시가 4,000,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대비 3,400,000 (대) 제 품 3,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00,000 (3) 접대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금액 4,000,000원을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였다. (4) (주)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제15기 매출액은 100억원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없다.",[13,14,15,16,17],"2,500,000원","5,000,000원","6,500,000원","11,000,000원","12,50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을 다시 확정한 뒤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00,000원과 한도초과액 5,0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모두 6,5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접대비 세무조정은 순서가 정해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n첫째 단계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증빙 요건이다. 한 차례의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문제의 자료에서 구분 기준으로 쓰인 건당 1만원)을 넘게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은 것은 한도와 관계없이 먼저 손금불산입한다.\n둘째 단계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한도 규제이다. 첫째 단계에서 걸러진 금액을 뺀 나머지 접대비가 기본한도(제1호)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제2호)를 합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n이 문제는 두 단계에 앞서 \"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확정하게 한다. 현물로 제공한 접대비를 어떤 가액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그 내용이다. 결산서의 접대비 계정 금액을 그대로 한도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n(1) 현물접대비의 평가: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은 제공한 때의 시가 4,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00,000원도 접대비에 포함한다. 세법상 현물접대비는 4,400,000원인데 회사는 제품 원가 기준으로 3,400,000원만 접대비로 계상했으므로, 접대비 해당액을 1,000,000원 늘려야 한다.\n(2) 접대비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4,000,000원은 접대비 지출에 따라붙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접대비 해당액에 포함한다.\n(3) 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은 결산서상 45,500,000원에 위 두 금액을 더한 50,500,000원이다.\n(4) 증빙 요건 위반분: 건당 1만원을 넘게 지출하면서 영수증만 받은 1,500,000원은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한다.\n(5) 한도 비교 대상 접대비: 50,500,000원 − 1,500,000원 = 49,000,000원이다.\n(6) 한도액: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이 사업연도에 2,400만원이고 사업연도가 12개월이므로 24,000,000원이다. 수입금액 기준 한도는 매출액 100억원에 1만분의 20을 곱한 20,000,000원이다. 두 금액을 합한 한도액은 44,000,000원이다.\n(7) 한도초과액: 49,000,000원 − 44,000,000원 = 5,000,000원이다.\n(8) 손금불산입 합계: 1,500,000원 + 5,000,000원 = 6,500,000원이다.\n\n① 2,500,000원 — 옳지 않다. 손금불산입액은 6,500,000원이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② 5,000,000원 — 옳지 않다. 문제는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 전체를 묻고 있으며, 그 금액은 6,50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③ 6,500,000원 — 옳다. 현물접대비를 시가로 평가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을 접대비에 포함한 뒤, 증빙 요건 위반분 1,500,000원과 한도초과액 5,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n④ 11,000,000원 — 옳지 않다. 바른 손금불산입액은 6,500,000원으로, 이 선택지와 다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⑤ 12,50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도 정답 6,5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접대비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이되 중소기업은 1천800만원이고,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이다. 여기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의 적용률은 1만분의 20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에는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한다.\n-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한 차례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게 지출한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은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접대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교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접대비의 가액 계산에 관하여 금전 외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그에 따라 현물접대비는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평가한다.\n-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이 아니라 접대비의 일부로서 한도 계산을 거친다.\n\n## 함정 정리\n- 현물접대비를 장부상 원가 그대로 두는 함정이다. 세법상 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제공에 따라 생기는 매출세액도 접대비의 일부이다.\n- 계정과목 이름에 속는 함정이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더라도 접대비 지출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라면 접대비로 보아 한도 계산에 넣는다. 반대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그 자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성격이 다르다.\n- 건당 1만원 이하로 영수증을 받은 600,000원은 증빙 요건 위반이 아니다. 이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한도 비교 대상에 그대로 남는다.\n- 기본한도는 시험 대상 사업연도에 시행 중인 조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본한도 1천800만원은 조문 본문의 금액이지만, 괄호 안 경과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이 적용된다. 이 문제의 제15기는 2015년 사업연도이므로 2천400만원이다.\n- 증빙 요건 위반분은 한도 비교 대상에서 빼고, 최종 답에는 다시 더한다. 둘 중 하나만 처리하면 손금불산입액이 틀어진다.","접대비 세무조정은 순서가 정해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세법상 접대비 해당액을 다시 확정한 뒤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00,000원과 한도초과액 5,0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므로,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는 모두 6,500,000원이다.",[29,30,31,32,33],"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법인세법 제2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sebeop-063",63,"이 문제는 법인이 외부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그 밖의 손금인지, 아예 법인의 지출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5-sebeop-065",65,"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