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5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15년 4월 25일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②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3. ③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4. ④법인이 소유한 사택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⑤당해 법인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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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쌍방 관계로 판정하므로,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 법인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⑤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일 것, 그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을 것,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시가일 것이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첫째 요건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중심으로 묻는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관계의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항 후단의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쌍방 판정 규정이다. 여기에 사택 무상 제공처럼 부당행위 유형에서 명시적으로 빠지는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문이 "계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에 부인의 권한을 주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②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한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호의 핵심이다.

③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내용이다.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다시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곧 두 단계 위의 출자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출자 비율이 두 단계 모두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주주(같은 항 제2호)와 구별된다.

④ 옳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의 유형으로 들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인에 대한 사택 무상 제공은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사용인이 동시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이거나 출연자라면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후단에 따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요건에 해당하면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 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상대방 법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인의 기준은 시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제2호 소액주주등을 제외한 주주등과 그 친족, 제6호 30퍼센트 이상 출자 법인에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등)와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쌍방 판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나목: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행위 유형에서 제외한다.

함정 정리

  • 가장 큰 함정은 ⑤의 일방 판정 논리이다. 특수관계인을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는가"라는 한 방향으로만 보면 ⑤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법은 어느 한쪽에서 보아 관계가 성립하면 양쪽 모두에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지배를 받는 쪽의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③의 두 단계 출자 관계는 비율과 단계 수를 바꾸어 출제되기 쉽다. 각 단계가 모두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어느 한 단계라도 미달하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의 사택 제공 예외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관건이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사용인이면 예외가 적용되고,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다.
  • ①에서 부인의 주체에 관할지방국세청장도 포함된다는 점, ②에서 지분이 없어도 사실상 영향력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문을 바꾸어 오답으로 만들기 쉬운 부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조문은 시험일(2015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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