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72":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5-sebeop-072",2015,52,1,"세법학개론",72,"\u003C부가가치세법> 도서출판업(면세)을 하고 있는 (주)A는 도서출판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2015. 4. 1. 광고사업용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과세사업 전용과 관련하여 (주)A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1) 광고사업용으로 전용한 도서출판용 재화 구 분 취득일 매입가액 당초매입세액 불공제액 비고 건 물 2013. 8. 10. 30,000,000원 3,000,000원 일부전용 기계장치 2014. 6. 11. 15,000,000원 1,500,000원 일부전용 원 재 료 2015. 1. 19. 600,000원 60,000원 일부전용 (2) 공급가액 구 분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도서출판업 600,000,000원 400,000,000원 300,000,000원 광고사업 - 100,000,000원 200,000,000원 합 계 6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13,14,15,16,17],"660,000원","690,000원","720,000원","735,000원","810,000원",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 660,000원이다. 면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과 기계장치만 공제 특례 대상이고, 건물 510,000원과 기계장치 150,000원을 합한 660,000원을 2015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풀이에 필요한 요소는 네 가지이다.\n1. 대상: 감가상각자산만이다. 원재료는 빠진다.\n2. 체감률: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줄어든다.\n3.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전환한 과세기간 직전까지를 센다.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6항).\n4. 일부 전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게 되었으므로,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2015년 제1기의 비율은 100,000,000원 ÷ 500,000,000원 = 20%이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n- 건물: 2013. 8. 10. 취득 →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경과 과세기간 3. 3,000,000원 × (1 − 5% × 3) × 20% = 3,000,000원 × 85% × 20% = 510,000원\n- 기계장치: 2014. 6. 11. 취득 →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경과 과세기간 2. 1,500,000원 × (1 − 25% × 2) × 20% = 1,500,000원 × 50% × 20% = 150,000원\n- 원재료: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0원\n- 합계 660,000원\n\n## 선택지별 검토\n① 660,000원 — 옳다. 건물 510,000원과 기계장치 150,000원의 합계이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건물 3, 기계장치 2), 체감률(5%, 25%), 2015년 제1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20%를 모두 바르게 적용한 결과이다.\n\n② 69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취득일 2013. 8. 10.은 2013년 제2기에 속하고,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의 세 과세기간이 경과한다. 경과 과세기간을 3으로 세면 건물분은 510,000원이고 합계는 660,000원이 된다.\n\n③ 72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특례는 감가상각자산에만 적용되므로 원재료의 당초 불공제액 60,000원은 공제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원재료를 빼면 660,000원이다.\n\n④ 735,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계장치의 취득일 2014. 6. 11.은 2014년 제1기에 속하므로 2014년 제1기와 제2기의 두 과세기간이 경과한다. 기계장치분은 1,500,000원 × 50% × 20% = 150,000원이고, 합계는 660,000원이다.\n\n⑤ 81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마다 25%씩 체감시켜야 한다. 체감을 반영하면 기계장치분은 150,000원, 합계는 660,000원이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공제하지 않는다. 도서출판업에만 쓰던 재화의 매입세액이 당초 불공제된 근거이다.\n-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이렇게 불공제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세액은 취득 당시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u002F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반대 방향(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사업 일부 사용)의 공급가액 계산식에서 건물·구축물은 5\u002F10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u002F100의 체감률을 쓴다.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의 전환에도 같은 체감률 체계가 적용된다.\n\n## 함정 정리\n- 원재료처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는 과세사업 전용으로 매입세액을 되살릴 수 없다. 표에 함께 실려 있다는 이유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n-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연수」가 아니라 「과세기간 수」이고, 취득한 과세기간을 1로 센다. 취득일이 과세기간 중간이어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n- 공급가액 비율은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곧 2015년 제1기의 비율 20%이다. 직전 과세기간 2014년 제2기(과세공급가액 없음)나 다음 과세기간 2015년 제2기(40%)의 비율을 쓰지 않는다.\n- 건물 5%와 기계장치 25%의 체감률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면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과 기계장치만 공제 특례 대상이고, 건물 510,000원과 기계장치 150,000원을 합한 660,000원을 2015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29,30,31,32],"부가가치세법 제39조","부가가치세법 제4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sebeop-071",71,"세 가지 쟁점이 하나의 신고서에 모여 있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5-sebeop-073",73,"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