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5-sebeop-077":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5-sebeop-077",2015,52,1,"세법학개론",77,"\u003C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다.","「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된다.","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된다.","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면세가 적용된다는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에 세율 0을 적용해 소비지국 과세를 실현하는 제도이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문화, 금융 등 정책적으로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면세 대상은 법률이 품목을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가 많아서, 이 문제처럼 \"법률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것\"을 묻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내국신용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개설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업자와 국내 공급자 사이의 거래 관행상 신용장 개설이 공급보다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n\n② 옳다.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 대상이고(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그 구체적 범위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이 포함된다. 다만 면세되는 것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용역이며,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n\n③ 옳다.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면세 대상이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은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자동차운전학원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면세되지 않는다.\n\n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을 면세한다. 문화·학술 시설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n\n⑤ 옳지 않다. 금융·보험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면세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집합투자업 가운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실물자산 운용은 사실상 재화의 거래와 다를 바 없어, 일반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 대상으로 남겨 둔 것이다. 옳게 고치면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가 된다.\n\n## 근거\n-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면세 대상 재화·용역의 열거(제5호 의료보건 용역, 제6호 교육 용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제17호 도서관·과학관 등의 입장)\n-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와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제외\n- 영세율 적용 대상인 내국신용장 거래의 범위(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분 포함)\n-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집합투자업자의 실물자산 운용 제외)\n\n## 함정 정리\n첫째, ⑤는 \"집합투자업은 금융업이므로 면세\"라는 일반론에 기대어 만든 함정이다. 금융·보험 용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만 면세되므로, 금융업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세를 단정하면 안 된다.\n둘째, ③은 학원 교육이라는 일반 원칙과 열거된 제외 항목을 함께 기억해야 풀린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라도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된다.\n셋째, ②에서는 조제용역과 의약품 판매를 구별해야 한다. 같은 약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조제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면세, 단순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다.\n넷째, ①의 \"25일\"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다음 달 10일\"(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과 섞이기 쉽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면세가 적용된다는 ⑤는 옳지 않다.",[29,30,31,32,33,34],"부가가치세법 제2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부가가치세법 제25조","부가가치세법 제3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5-sebeop-076",76,"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5-sebeop-078",78,"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네 단계로 묻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775]